기존 경영진 도덕적 해이 도구로 악용 언제까지 방치하나
[뉴스핌=고종민 기자] 최근 동양그룹 사태를 비롯, 과거 2011년 LIG건설, 2012년 웅진홀딩스 등 기업회생절차 과정에서 기존관리인유지제도(DIP, Debtor In Possession)를 악용된 사례들이 서민의 등골을 휘게 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곡소리를 내고 있는데, 국회는 정쟁으로 공회전만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DIP는 지난 2006년 통합도산법의 제정과 동시에, 기업이 회생절차로 신속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기존 경영자의 노하우를 활용코자 한 제도다. 기업의 대주주와 경영진이 분리된 미국 등에서는 구조조정을 진행할 때 회사 대표 등 경영진을 관리인으로 남겨 회사의 경영지속성을 유지한다. 경영 효율성을 꾀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 DIP 옹호론자들은 채권자들과 하청업체 사이에서 가장 원활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평가를 한다.
문제는 이 제도가 부실·방만 경영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기존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를 방기하는 도구로 사용된다는 점이다.
기존 경영인은 법정관리를 통해 채무탕감·이자감면 등 채무재조정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경영권을 지키려는 꼼수로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회생 과정에서 자신들의 치부·과오를 축소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국내에선 대기업의 대주주나 최측근이 회장·사장 등 경영진을 겸임하고 있는 탓이다.
실제 LIG건설·웅진그룹·동양그룹 모두 대주주나 최측근이 DIP제도를 빌어 경영권을 쥐었다. 나아가 대기업의 사례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서도 DIP제도를 악용한 채권단과 투자자들의 피해사례는 수 없이 많다.
이에 국회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개선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물론 여야 정쟁에 밀려 주목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민생 현안임에도 불구하고 민생 법안 축에도 못 끼고 있는 상황이라 언제 법안이 처리될 지도 미지수다.
덧붙이자면 DIP 관련 개정안으로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이주영 의원과 주영순 의원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된 상태다.
이 의원은 지난 2012년 8월14일 현행법상 관리인·감사·파산관재인의 선임기준 및 절차 상 투명성·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대법원에 회생·파산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아울러 관리위원회를 모든 지방법원에 설치하는 것으로 확대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지난 7월23일 발의된 주 의원의 개정안은 채권단과 하도급업체에 고의적 피해를 준 경영인을 법정관리인 선임에서 배제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기존경영자를 법정관리인으로 선임할 때 법원의 특별감독을 의무화한다는 내용도 넣었다.
냉정히 따져보면 DIP가 국내 실정에 맞으려면 법적 보완 사항은 더 필요하다. 회생절차가 투명해지도록 관리 감독이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 또 피해자이자 권리자인 채권자들의 목소리가 더욱 반영될 수 있도록 별도의 의사결정 시스템의 도입도 시급하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