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8%만 환급…제도 보완하고 적극홍보해야"
[뉴스핌=정탁윤 기자] 지난 2008년 도입된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가 관련기관인 기재부와 국세청의 홍보 부족 등으로 대부분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일 민주당 이용섭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밝힌 올해 9월말 기준 개인용 경차 등록 대수는 총 141만대이나, 이 중 유류세 환급을 받고 있는 비율은 전체의 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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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이용섭 의원실> |
지난 2008년 도입당시 15만명의 경차소유자가 총 120억원, 1인당 평균 8만원을 환급받았고, 2010년 말 일몰 연장 홍보 시 13만명이 112억원, 평균 8만2000원을 수령, 올해 9월기준 11만명이 총 80억원, 평균 7만 1000원 수준으로 환급받는 등 전반적으로 환급 효과가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유류세 환급 대상차량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하는 배기량 1000㏄ 미만 경형승용 또는 경형승합차가 1대인 경우다. 단 1가구 2차량 소유, 유가보조금 수혜자인 국가유공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2008년 유가상승으로 인한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한 제도다.
이 의원은 "한국은행이 지난 8월 발표한 ‘가계수지 적자가구의 경제행태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적자가구의 유류비 포함 교통비가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6.1%에 달한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기재부와 국세청은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가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홍보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