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검찰이 KT수사 대해 정치적인 의도가 개입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23일 "이번 KT의 압수수색은 참여연대가 고발한 사건의 연장선"이라며 "정치적인 의도는 없다"며 선을 그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정치적인 의도가 개입됐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이는 전임 CEO(대표이사)였던 남중수 전 사장이 연임에 성공했으나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8개월 만에 검찰 조사를 받고 구속된 뒤 자리에서 물러난 전례 때문이다. 당시에도 정치권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이석채 KT 회장의 출국금지조치에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최대한 말을 아꼈다.
이 관계자는 "출금조치에 대해서는 검찰 내부 규정상 확인해 줄 수 없다"며 확인불가 입장을 내비쳤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통상적으로 검찰이 압수수색등에 나서기 전에 관련자를 출금조치를 내리는 관행을 비춰 볼 때 이 회장도 출금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앞서 참여연대는 총 2차례 걸쳐 이석채 KT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이다.
지난 2월 1차 고발 당시 참여연대는 KT가 이 회장과 8촌지간인 유종하 전 외무부 장관이 설립한 '오아이씨 랭귀지 비주얼'(현 주식회사 KT OIC)을 계열사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유 전 장관이 수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얻었고 적자가 예상된 지하철 광고사업(SMRT몰 사업)에서 KT가 철수하지 않았다며 고발장을 접수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10일에도 이 회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에서 참여연대는 KT가 지난 2011년과 2012년 손자회사 KT AMC가 모집한 특정펀드에 28개 사옥을 매각하면서 용산사옥을 제외한 27개 사옥을 감정가보다 869억원이나 낮게 팔았다고 설명했다.
또 최소 5년에서 최대 10년(옵션 포함 15년)의 장기 임대차계약을 맺었다고 덧붙였다. 임대료를 감안하면 매각대금은 감정평가 대비율 75~76%라는 게 참여연대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양호산 부장검사)는 전일 이석채 KT 회장의 배임 혐의 고발건과 관련해서 KT와 계열사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검사와 수사관등 수십여명을 본사 사옥과 계열사 자택등 모두 16곳에 보내 하드디스크와 회계장부, 사업보고서 등을 확보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