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국세청이 직원들의 고질적인 부패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전에 면죄부를 준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21일 서울 종로구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국세청의 제식구 감싸기를 강하게 질타했다. 미리 표창을 부여해 면죄부를 만들어 주는가 하면 금품수수에 대해 단 한건도 검찰 고발 없이 내부징계로 끝을 맺었다는 비판이다.
또한 '스스로 감시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자체평가위원회의 절반 가까운 위원이 6년 간 위원직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2만393명의 직원 가운데 53.5%에 달하는 1만913명에 1회 이상 청장 표창을 수여했다. 2회 이상 표창을 받은 이도 전체의 31.5%인 3411명이나 됐다. 이어 3회 이상 수여자 1996명, 4회 이상 779명, 5회 이상 180명, 6회 이상 41명, 7회 이상 8명이었다. 무려 8회를 받은 이도 1명 있었다.
이같은 국세청의 표창 남발은 징계공무원의 징계 감경 사유로 악용되기도 했다.
지난 2008년부터 올 6월까지 국세청에서 업무수홀, 기강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555명 가운데 50명은 표창을 받고 징계를 감경 받았다.
이 의원은 “타 부처 공무원들이 정년까지 기관장 표창을 세번 이상 받는 경우가 흔치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표창이 남발되고 있다”면서 “업무소홀 등으로 징계를 받았는데도 표창을 받았다고 이를 감경해주는 것도 문제로 표창을 엄격히 제한해 수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품수수 등에 대해 검찰 고발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한 점도 지적받았다.
민주당 김현미 의원에 따르면 올해 국세청 금품수수 비리 21건 중 검찰에 고발된 건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금품수수와 관련해 내부징계로 공직추방 이상 중징계를 받은 건도 단 1건에 불과했다.
김덕중 청장은 취임 이후 발표한 '부조리 근절 대책'과, CJ그룹 세무조사 무마 혐의로 전군표 전 국세청장과 허병익 전 국세청 차장이 구속된 직후 내놓은 '8.29 쇄신안'에 대해서도 형식적인 조치란 비판이 잇따랐다.
민주당 최재성 의원에 따르면 작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국세청과 국무총리실 감찰 결과 골프행위로 인한 적발 건수는 47건이나 이중 견책, 감봉, 정직은 7건에 불과했다.
또한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은 8.29쇄신안과 관련해 "고위 공직자는 100대 기업 임직원과 식사와 골프 등 접촉이 전면 금지되나 국세청 간부들이 만나는 사람을 일일이 감시할 수도 없고 '동창회 등 사회 통념상 이해되는 범위 내의 만남은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조항도 지연과 학연 등 연줄문화가 여전한 현실에서 보면 애매한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자체감시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민주당 설훈 의원에 따르면 2008년 1월 1일부터 2013년 9월 31일까지 '국세청 자체평가위원회' 소속 민간위원 19명 중 무려 8명이 세 번 연속 연임해 6년 간 위원직을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안종범 의원은 "국세청의 고질적인 부패를 척졀하고 세무행정의 독립성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외부로부터의 감시와 통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