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보건복지부는 4일 제3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고 고(故) 김용근·최지훈·이경한·김민음·김상엽씨 등 5명을 의사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또 서상인·이철수·송영천·최용현·김승원씨 등 5명은 의상자로 확정했다.
의사상자는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를 구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이다.
위원회에 따르면 김용근(당시 52세)씨는 지난 6월 인천 부평시장역 인근에서 남녀가 다투는 장면을 목격하고 위기에 처한 여성을 도와주려다 남성에게 폭행을 당해 숨졌다.
최지훈(당시 18세)씨는 지난해 7월 해외봉사를 떠난 태국에서 물놀이를 하던 중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후배를 구조하기 위해 물에 뛰어들었다가 익사했다.
의사자 유족과 의상자에게는 의사상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과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예우가 행해질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