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얼굴의 헌법(김진배 지음, 폴리티쿠스 펴냄, 452페이지, 2만 6천 원)
-헌법 사용 설명서 (조유진 지음, 이학사 펴냄, 404페이지, 1만 6천 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우리나라 헌법 제 1조에 명확하게 규정돼있다.
그런데 1970년대, 기억나지 않는 어떤 시인은 ‘헌법은 존엄해도 개호주의 안경이다’고 노래했다. ‘민주주의를 위해 헌법이 매우 중요하긴 하나 그걸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있으나마나, 오히려 없는 것 보다 못하다’는 의미로 읽힌다.
법학계에서 아주 대단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독일 법학자 루돌프 폰 예링은 그의 명저 <권리를 위한 투쟁>에서 “법 그 자체는 평화를 추구하지만 그 수단은 투쟁”이라고 했다.
단순명쾌, 법은 두 얼굴을 가진 야누스다. 부단히 감시하고 싸우지 않으면 법이 주권자인 국민을 옭아매고 탄압하는 도구로 쓰인다. 차라리 없느니보다 못한 존재가 된다. 온전한 법을 위해 투쟁하고, 실천하는 것만이 민주주의를 담보해주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준다.
헌법은 법 중의 법이다. 인체로 비유하자면 심장과 허파다. 그러므로 이들이 기능을 멈추는 순간 사람이 죽는 것처럼 헌법이 기능을 멈추는 순간 민주주의도 죽는다. 그럼에도 우리는 헌법에 많이, 아주 많이 무심하다. 당장 먹고 살기 급급한데 ‘상법, 세법, 부동산법’이라면 몰라도 ‘헌법이 밥 먹여 주냐’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은 헌법이 밥 먹여 준다.
18대 대선 이후 정국이 많이 혼탁하다. 혼탁해도 너무 혼탁하다. 한 쪽에서는 헌정질서를 파괴했다고 하고, 다른 한 쪽에서는 그런 일 없다고 한다. 헌법은 가만히 있는데 그걸 들고 나오는 사람마다 입장이 야누스의 두 얼굴처럼 180도 다르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헌법의 주인인 국민이 떠안는다.
그래서 ‘공화국 시민, 헌법을 알자’는 책들이 나오는가 보다. <두 얼굴의 헌법>은 1960년대부터 기자를 지냈던 저자가 제헌의회에서 ‘대한민국 헌법’이 만들어지는 과정부터 헌법의 수난, 오늘날 우리의 실생활에 작용하는 헌법, 우리에게 헌법이란 무엇인지를 사건과 현장, 인물 중심으로 생생하게, 논픽션으로 훑어 내렸다. 행간에 숨은 ‘헌법이 주인을 존중토록 하라’는 저자의 메시지는 <권리를 위한 투쟁>과 일치한다.
<헌법 사용 설명서> 역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저자가 제헌의회 헌법부터 현재의 헌법까지를 훑어 내렸다. 대신 이 책은 헌법이 갖고 있는 정치적 의미와 역할 그리고 헌법 중에서도 특별히 중요한 개별 조항들이 국민들의 실생활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의 교양적 이해를 깔끔하게 정리했다. 다분히 학구적, 이론적, 논리적이다.
그러므로 이 두 권의 책을 함께 읽는다면 ‘민주공화국 시민으로서 헌법에 대한 소양과 실천적 각성’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 민주주의를 지키려면 헌법부터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것이 두 저자의 공통된 주장이다.
최보기 북컬럼니스트(thebex@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