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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내 금소처 두고 금융위 제재권 강화(종합)

기사입력 : 2013년06월21일 16:41

최종수정 : 2013년06월21일 17:53

금소처 인사·예산 독립…대통령이 금소처장 임명

[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감독체계 개편방안이 모습을 드러냈다. 금융소비자보호처(이하 금소처)를 금융감독원 내에 유지하는 대신 독립성을 강화시킨 것이 주요 골자다. 아울러 금융위원회의 금융회사 제재 관련 권한을 강화키로 했다.

21일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태스크포스(TF)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TF는 1안과 2안을 동시에 제시했지만 1안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두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현재의 금융감독원을 '금융건전성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완전 분리하는 쌍봉형(2안)은 아직 시기적으로 이르다는 판단이다.

다만 3년 후 금융감독체계의 성과를 재평가해 추가적인 조직개편의 필요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전제를 깔아 향후 쌍봉형 체계로의 이행 가능성도 열어놨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김인철 TF총괄위원은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따른 시회적 비용과 효용을 비교해 현시점에서 우선 1안을 시행하고, 이후 실적평가를 통해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조직개편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1안이 감독기구 개편에 따른 불확실성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점, 향후 추가적인 개편 필요성에 따라 2안에서 1안으로 복귀하는 것보다 1안에서 2안으로 독립성을 강화시키는 것이 수월하다는 점 등을 추천 이유로 꼽았다.


◆ 금소처, 금감원 내 준독립기구 설립…인사·예산권 부여

이날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TF가 발표한 방안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감원 내에 유지하되 준독립적인 기구로 설립된다. 금감원으로부터 인사 및 예·결산 측면에서 독립해 관련 업무 최종책임자를 금소처장이 맡게 된다. 금소처장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또한 금융위 당연직으로 지위가 격상되고 금소처장의 직급은 부원장급이 유력하다.

동시에 TF는 금소처와 금감원이 동등하게 검사 계획 수립에 참여하고 검사정보 공유 등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또한 금소처에 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권 및 조사권, 금감원에 대한 자료제공요청권 및 사실확인 요청권, 금융위‧금감원에 대한 조치건의권이 부여된다. 다만 사전적 감독 기능인 영업행위 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원에 남겨두기로 했다.

TF위원인 윤창현 금융연구원장은 "금소처를 금감원에서 완전히 떼어나는 것이 소비자보호에 부합하는 것이냐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면서 "소비자보호기관이 너무 비대해지거나 쏠림을 방지할 필요성이 제기됐고, 무엇보다 완전히 분리하게 되면 부작용이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이 TF내에서 주류였다"고 전헀다.

김인철 총괄위원은 "일정 기간 후 금융소비자보호처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고, 평가 결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준독립적 성격 때문에 소비자보호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완전 독립적 기구로의 변경 여부를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 금융위, 금융회사 제재 역할 강화

TF는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금융회사 제재권자인 금융위원회의 제재 관련 역할 및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와 관련해 1안으로는 금융위에 제재를 전담 검토하는 제재소위원회를 두고 금융위 상임위원 중 1인을 제제소위 위원장으로 임명해 운영하고 제재소위원회를 보좌하기 위한 지원조직을 마련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 다른 2안으로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될 안건을 전담 검토하는 조직을 금융위 사무처에 신설해 제재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금융위 인사(금융위 담당국장, 금융위원장 추천 3인)를 보좌하도록 하는 안도 제시했다. 현재 금융위에 별도의 제재심의 전담조직이 없는데 전담조직(가칭 제재심의관)을 만들어서 검토한 후 제재심위에 참석해 처음부터 심도있게 제재심의 절차를 관여하는 것이다.

TF는 이번 제재심의 절차 개선과 관련해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의 권한이 일부 축소될 수 있지만, 이보다는 소비자보호적 관점에서 금융당국과 독립성과 책임성을 모두 감안했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현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중징계 사안이 경징계로 둔갑할 수 있는 가능성을 금융위를 통해 한번 더 거르겠다는 것이다.

윤창현 원장은 "현재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중징계만 본회의에 올라가는데 금융위에 제재소위원회를 만들면 경징계와 중징계를 다시 한번 검사를 받는 것"이라며 "제재심위의 권한이 축소 내지 이양될 수 있지만 금융당국의 책임성이 강화되기 때문에 소비자보호 관점에서는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제재심의위원회와 관련한 1안, 2안 모두 제재심의의 중립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이의신청심사위원회(가칭)를 별도로 설치하고 제재심의위원과 달리 구성하도록 했다.

한편 TF는 금소처 신설로 인한 금융회사의 부담 증가를 상쇄시키기 위해 금융회사에게 요구되는 자료를 최대한 표준화하고 금융시장 관련 통합 DB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김인철 총괄위원은 "금융 관련 당국의 모니터링 효율성을 제고하고 피수검기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미국 OFR(Office of Financial Research)를 벤치마크한 통합금융 DB 구축과 이를 담당할 부서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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