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사람을 만날 수 밖에 없고 그러는 과정에 어떤 이유에서든 어울리게 된다. 같이 식사도 하게 되고 소주나 와인을 마시며 평소에 하기 힘든 얘기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에 대한 불평이나 하소연도 할 수 있다. 친해지면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골프 같은 운동도 하게 되고 부부 동반으로 여행도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업무 시간 이외에 어울려 함께 하는 것이 문화가 되어버렸다. 함께 어울리면 대부분 술이 따라오게 되고 노래가 곁들여 지는 것이 다반사다. 서양에서는 자기 일이 끝나면 특별한 일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의례 집으로 간다.
하지만 모임과 단결을 중요시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일 끝나도 집에 가지 못한다. 회식이 있기 때문이다. 요즈음은 옛날 같지 않아서 회식에 빠져도 따르는 불이익이 적다고 하지만 그래도 자주 빠지면 회사 생활이 엉망이 된다.
우리나라에는 모임이 많다.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동창회로부터 왜 만들었는지도 모르는 모임이 부지기로 많다. 좋아서 하는 산악회, 조기 축구 모임, 야구 동우회 등 운동을 기반으로 인간관계를 돈독히 하려는 모임에서부터, 우연히 만나 결성하는 구실(?) 좋은 모임들도 다양하게 존재한다.
우리가 모임을 좋아하는 이유는 참가하면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일단 멤버가 되면 언젠가 부탁하거나 의지할 수 있는 기반이 생기게 된다. 아울러 모임의 문화 속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접대하는 방법을 배운다. 회식에서 처신하는 요령부터, 힘있는 사람을 접대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 지를 배운다.
수가 낮은 하수의 접대는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때 식사나 술 한잔 하자는 방식이다. 고수의 방법은 필요할 상대방을 미리미리 구워 삶아 놓는 것이다. 그런 사람을 접대할 때 이곳 저곳 쓸데없는 곳에 가서 돈 뿌려 봤자 소용없다. 짧고 간결하며 투자(?) 대비 효과가 확실한 방법이 생긴 것이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가 성(性)접대라고 한다. 들키면 대가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면 된다. 나중에 접대시킨 당사자가 부인한다 해도 몰래 찍은 동영상을 보험으로 남길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더욱 유익하다고 할까?
왜 성접대를 하는가? 서로 죽이 맞아 코 삐뚤어지게 술 마셔 보았자 당사자들만 손해다. 밤새도록 노래해 봐도 목만 아파 접대 효과를 보기가 힘이 든다. 한 방에 갈 무기가 필요한 것이다.
비싸고 효과 없는 룸살롱은 한 물 갔다. 한 방에 끝내는 풀사롱의 시대라 한다. 술 많이 안마시고 자연스레 다른 층으로 옮겨 목적을 취한 뒤 일찍 집에 가서 가족으로부터 사랑 받는 효율적인(?) 방식이라고 한다. 위치도 편한 곳에 있어 집에 가기도 편하다 한다.
성접대가 범죄로 되려면 대가성이 있어야 한다고 한다. 성을 돈으로 사는 것은 매춘이라 하여 법으로 금하고 있다. 성관계란 적어도 한 쪽이 즐기려는 목적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성사되지 않는다. 특히 돈이 성의 중간 매개체가 되었을 때, 겉으로 보면 서로 좋아서 아니면 합의 하에 관계가 이루어 진 것처럼 보여 개인의 사생활에 뭐라 탓하기 힘든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렇다고 그것이 매춘과 뭐 그리 다르다고 할 수 있는지 이해하기 힘들다. 물론 고수들의 거래이다 보니 당장의 대가성을 찾기 힘든 경우가 많을 것이다. 접대를 받은 사람이 단순 친분을 쌓는 과정의 일부였다고 주장하여 무죄라면 대부분의 성관련 범죄는 무죄라야 한다. 봉사정신을 발휘하여 희생했다고 주장하는 억지도 나올 수 있다.
음식이나 술을 같이 먹으면 친분을 위한 것이니 대가를 요구한 것이 없으면 무죄라 한다. 그건 이해가 간다. 물론 술과 음식도 적당한 선에서 먹으면 몰라도 천 만 원 넘는 1982년 프랑스 산 ‘로마네 꽁티’나 ‘샤또 무통 로스쉴드’를 먹는다면 얘기는 달라 지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성접대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접대하는 사람이 얼마를 지급했으니 그 만큼의 가치만큼 접대 받았다고 할 것인가? 50만원이 지급되었다면 비싼 프랑스 와인보다 못하니 그냥 친분 쌓은 것으로 하면 되겠네? 절대 아니다.
성(性)에 관한 인간 관계는 법 태두리 안에서 현재 사랑이나 앞으로 관계를 지속적으로 사랑으로 발전시키고 싶은 확신감이나 호감에 의한 것을 제외한 것은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랑이 아닌 관계에서 상대방의 몸을 더듬으면 추행으로 벌 받게 되는 것이다. 그냥 더듬었는데 대가성이 없어도 처벌 받는다. 그런데 하물며 성 상납 혹은 접대를 받은 것이 현재 대가를 증빙하기 어렵다 하여 죄가 없다고 할 것인가?
사생활을 공적인 법의 잣대로 처벌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의 사회문화가 모든 성관련 문제를 개인이 알아서 하라고 하기엔 아직 사회적, 제도적 및 문화적 여건이 아직은 아닌 것이 분명하다.
*′아부다비′는 "아부하는 자, 다 비참하리니"의 줄임말로 필자가 권력에 빌붙어 아양떨며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겠다는 의미이다.
*남종원 교수 프로필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졸업
-J.P. Morgan 홍콩주재 한국 사무소장
-Goldman Sachs 홍콩주재 한국 대표 겸 사무소장
-메릴린치 한국대표 겸 서울지점장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객원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