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경은 기자] 국가자원인 전화번호를 고액에 사고파는 행위를 규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돼, 전화번호 이용자의 편익과 전기통신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박창식의원(새누리당)은 “현재 인터넷 상에서 0XX-XXXX-7777과 같이 기억하기 쉬운, 이른바 ‘골드번호’가 고액에 거래되고 있으며, 인기있는 번호의 경우 전문 매매사이트에서 수천~수억원 대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 그 폐해가 심각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박의원은 “이러한 현상은 현행법상 이용자 간에, 혹은 제3자가 전화번호를 판매하는 행위를 규제할 만한 뚜렷한 법조항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국가자원인 전화번호를 매매하는 행위에 직접적인 규제를 가하기 위해 본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취지를 강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통신번호매매가 금지되고(전기통신사업법 제 48조의2 제1항 신설), 방송통신위원회가 번호 판매 서비스의 폐쇄 또는 게시 제한을 명할 수 있으며(제48조의2 제 2항 신설), 번호판매 서비스를 제공한 자와 방송통신위원회의 번호판매 서비스 폐쇄 또는 게시제한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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