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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신세계, 인천 터미널 놓고 갈등 재점화

기사입력 : 2013년01월31일 17:43

최종수정 : 2013년01월31일 17:43

-신세계 "매매계약 금지 가처분 신청"…롯데 "패자의 꼼수, 법적문제 없어 사업강행"

[뉴스핌=김지나 기자] 롯데와 신세계가 인천종합터미널 매각을 놓고 법정에서 싸움을 벌일 전망이다.

롯데는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이 입점해 있는 인천 종합터미널 매매계약을 체결하자 신세계가 법정대응 방침을 밝히며 반발하고 있다. 롯데는 “패자의 꼼수”라고 비판하며 사업 강행 의지를 못 박았다.

신세계는 31일 인천시와 롯데인천개발의 인천 종합터미널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 수령이나 소유권 이전 등기 등 매매계약 이행과 관련한 모든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롯데는 전날 인천시와 신세계 인천점이 2017년까지 임대키로 한 건물을 포함해 인천종합터미널 부지를 일괄 매각하는 매매 본계약을 체결했다.

앞서 롯데와 인천시는 지난해 9월 같은 내용의 투자 약정을 체결했다. 그러나 다음달인 10월 신세계는 가처분 신청했다. 가처분 신청서에서 "인천시는 백화점에 대해 2031년 3월까지 신세계의 임차권을 보장하지 않고 제3자에게 이를 처분하거나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체의 처분을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작년말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거래에 차질이 예상됐다. 하지만 인천시와 롯데는 금리보전 조항을 삭제, 법원이 문제로 지적한 감정가 이하 매각 우려를 해소했다며 본계약을 체결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기존 계약은 무효가 된 상황이다.

하지만 롯데와 인천시는 금리보전 조항을 삭제하고 매매대금을 250억원 가량 상향 조정했다. 법원이 문제로 지적한 감정가 이하 매각 우려를 해소했다며 본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신세계는 가처분 신청을 하고 가처분신청서에서 "지난해 12월26일자 인천지방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이 견적서를 2인 이상 받아야 하는 지방계약법 무시, 수의계약 대상자 부당차별, 감정가 이하 매각 등 절차상의 투명성과 공정성,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투자약정은 불법이고 무효라는 것을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세계는 이번 매매계약은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시 2인 이상이라는 지방계약법을 다시 한번 무시했으며, 입찰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혀온 신세계에게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부당하게 차별 대우해 절차의 위법성과 불공정성을 반복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롯데는 “비즈니스 세계에서 패자의 꼼수”라고 신세계 겨냥, 반박했다.

롯데는 보도자료를 내고 "법적인 부분은 인천시와 롯데가 충분히 검토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신세계가 인천터미널 매매와 관련해 인천시와 수개월에 걸친 협상 과정에서 안일하게 대응하다가 뒤늦게 이런 가처분 신청을 통해 본인의 입지를 회복해 보려고 하는 것은 비즈니스 세계에서의 패자의 투정 및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한 “어제 인천시와 롯데와의 인천터미널 본계약에 따른 사업 기반을 잃을 것이라는 우려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계약을 지연하거나 무산시켜 보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
롯데는 이런 가처분 신청과 관련 없이 정해진 로드맵에 따라 인천터미널 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시는 "신세계는 가처분 신청을 즉시 철회하라"고 요청했다.

허종식 대변인은 "신세계는 인천시가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 터미널 부지 매입을 요구하자 수개월동안 거들떠보지도 않고 매입 의사도 없다고 밝혔다"며 "하지만 롯데쇼핑이 매수에 참여하자 뒤늦게 온갖 방해와 음해를 일삼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롯데가 인천 터미널 대전에서 롯데가 사실상 승리를 거머쥔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신세계가 법정 대응을 추진, ‘유통 맞수’인 양사의 갈등은 골이 깊어질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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