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홍보원 비 휴가내역 공개 해명 [비 사진=뉴시스] |
[뉴스핌=이슈팀] 복무기강 해이와 특별대우 수혜의 도마 위에 오른 가수 비(31·본명 정지훈)에 대해 국방홍보원이 비의 휴가내역을 공개 하는 등 해명에 나섰다.
지난 1일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비와 김태희(33)의 데이트 사진과 함께 두 사람의 열애설을 보도했다.
그러나 해당 사진이 공개되면서 열애사실 보다 더욱 논란이 된 것이 있었다. 바로 비의 탈모보행. 현역 병사는 휴가나 출타 시 전투복을 입었다면 실외에서 착모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포착된 사진 속 비는 전투복을 입고 있지만 모자는 벗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일부 네티즌은 국방부에 비 탈모보행을 신고하는 민원을 올리는가 하면 "비와 김태희가 1주일에 한 번 꼴로 만나 데이트를 즐긴다"는 보도 내용을 토대로 "비의 복무기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휴가 및 외박에 특혜가 있었던 걸로 보인다"는 지적을 하고 나섰다.
실제로 공개된 비의 휴가내역을 보면 국방부 국방홍보원 홍보지원대 소속인 비는 지난 해에만 약 62일의 휴가 및 외박을 다녀왔다. 정기휴가를 제외한 포상휴가만 13일, 위로휴가는 5일로 파악됐다. 공식 외박은 당시 복무 중인 연예사병 가운데 가장 많은 10일이었다.
이에 대해 국방홍보원 관계자는 2일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연예병사들의 휴가일수 등으로 빚어진 '특혜논란'은 국감 진행 당시 제기 됐던 문제고 이에 국방홍보원은 충분히 해명했었다"며 "이번 비의 특혜논란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되며 김태희와의 열애설과 더불어 더 주목받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국방부 본부에서 이번 건에 대해 다시 조사할 예정이고 시정될 부분이 있다면 추후에 발표될 것"이라며 "우선 비의 휴가 및 외박은 불법이나 위법사항이 아니다. 현재 정확히 밝혀진 부분이 없기 때문에 당장은 비에게 징계 역시 가해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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