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지난해 타인명의로 개통된 휴대폰(대포폰)을 이용한 명의도용 접수건수이 1만4545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휴대폰 명의도용을 통한 범죄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조해진(새누리당) 의원이 29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이동통신3사의 지난 3년간 실제 명의도용 건수 및 피해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명의도용 접수건수가 전년대비 9.7% (1287건) 증가한 1만4545건으로 조사됐다.
명의도용 접수건수 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 1만3878건, 2010년 1만3528건으로 다소 줄어들었으나 지난해 1만4545건으로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상반기 9455건이 접수되면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명의도용 피해액은 2009년 29억3000만 원, 2010년 23억7000만 원, 2011년 16억6000만 원으로 최근 3년간 43.3%(12억7천만 원) 감소했으나, 올해 상반기만 벌써 11억3000만 원으로 집계되면서 향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실제 도용건수는 2009년 4008건(28.9%), 2010년 4130건(30.5%)으로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지난해는 오히려 3847건(26.4%)으로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해진 의원은 "타인명의로 개통된 휴대폰(대포폰)은 실사용자 추적이 어려워 범죄수사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대포폰'은 소수의 대규모 사업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인터넷 등을 통해 대량으로 확보해 판매, 유통하고 있는데도 현행법상 명확한 처벌 근거가 없다"며 관련법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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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