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정부가 R&D, 2012여수세계박람회, 대구육상선수권대회용 물품 등에 대한 관세 인하를 위해 관세법 등 개정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2012영수세계박람회 용품 관세감면 품목조정 등을 위해 관련 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개정안을 보면 관세법 시행규칙을 바꿔 기업의 R&D 및 투자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감면수요를 반영해 현행 257개 품목에서 277개 품목으로 20개 품목을 확대한다.
또 관세가 면제되는 특정물품을 구체화해 국제육상경기연맹이 대구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에 제공하는 운동용구, 자원봉사자용 물품 등에 대한 관세감면을 규정한다.
특히 2012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감면대상 물품을 현행 5개에서 29개 품목으로 확대한 것이 눈에 띈다.
반면 국내제작이 가능하거나 수요가 감소한 품목을 제외하고 고속철도 건설용품은 현행 37개 품목에서 25개로 디지털TV 방송장비도 현행 37개 품목에서 27개 품목으로 소폭 축소할 방침이다.
재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내달 17일까지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등을 거쳐 5월중에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재정부 관세제도과 임종성 과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관련 산업의 발전은 물론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등 국제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적극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수익률대회 1위 전문가 3인이 진행하는 고수익 증권방송!
▶검증된 전문가들의 실시간 증권방송 `와이즈핌`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