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호 기자] SK텔레콤이 해외에서 휴대전화, 유심(USIM)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분실신고만으로도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T안심로밍' 서비스를 20일 출시한다.
분실 24시간 이내 발생한 비정상 사용 요금에 대해 전액 면제받을 수 있으며, 24시간 경과 후 발생한 비정상 사용 요금은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감면받을 수 있다. 국내 이동통신사 중에 분실 24시간 내 발생한 비정상 사용분을 고객부담 없이 전액 감면하는 것은 SK텔레콤이 유일하다.
특히 고객이 해외에서 휴대전화 분실 시 즉각적인 신고가 어려운 경우도 많다는 점에 착안해, 타 이동통신사와 달리 분실신고 시점과 무관하게 요금 감면혜택을 제공한다.
별도의 이용요금이나 가입 절차 없이 T로밍 고객센터(+82-2-6343-9000)나 T월드 홈페이지에서 분실신고만 하면 'T안심로밍'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사진제공 = SK텔레콤> |
윤원영 마케팅부문장은 "SK텔레콤은 비정상 음성 로밍 이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특이통화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해왔으며, 사후 발생하는 과도한 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T안심로밍' 서비스를 추가로 선보이게 됐다"며 "고객이 해외여행 필수품인 로밍 서비스를 보다 안심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