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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선불폰 개통’ 이통3사에 과징금 부과 예정

기사입력 : 2015년04월28일 08:51

최종수정 : 2015년04월28일 09:12

[뉴스핌=김기락 기자] 외국인 등 타인 명의를 도용해 임의로 선불폰을 개통한 이동통신3사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28일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라며 “과징금 규모도 내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통3사가 선불폰 개통을 위해 개인정보를 무단 사용하거나 개인정보를 허술하게 관리하는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전기통신사업법 상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검찰은 SK텔레콤이 2010∼2014년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 대리점 등과 공모해 15만명의 개인정보를 무단 활용해 이용 중지 상태인 선불폰을 충전해 가입 상태를 유지한 것을 확인, 관련자들을 기소한 바 있다.

방통위는 SK텔레콤으로 시작된 선불폰 명의도용 개통 문제가 불거지자 이통3사로 실태 점검을 확대했다. 또 사실조사 결과, 이통3사의 위반행위를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은 선불폰 불법 개통문제가 커지자, 특별점검을 시행해 장기 미사용 선불폰 45만 회선을 직권 해지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26일 SK텔레콤에 대해 과다 리베이트 지급에 따라 235억원의 과징금과 일주일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전체회의에서 작년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난 음식배달 전문서비스 애플리케이션(배달앱)인 ‘배달통’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관리소홀을 이유로 수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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