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 제공 = 방송통신위원회> |
방통위는 오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배달통과 판도라TV 등 9개 업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보호조치 미흡 등을 이유로 제재를 내리는 안을 결정할 전망이다.
이들 업체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고,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를 받지 않는 등의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배달통에는 8000만원, 판도라TV에는 2000만원의 과징금을 징수하는 방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며, 나머지 7개 업체는 매출액, 개인정보 보호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해 과태료 처분을 부과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배달통은 지난 2010년 국내 최초로 배달앱 서비스를 시작한 곳으로, '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과 함께 배달앱 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앞서 배달통은 작년 12월 가입회원 개인정보 일부가 해킹으로 유출됐다며 경찰에 신고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