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연합 조사, 표준약관 제정해야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최근 음식 배달서비스를 제공하는 배달앱 이용자가 급증했다. 하지만 배달앱에 환불규정조차 없어 사용자들이 낭패를 겪는 사례로 줄잇고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약관을 제정해야 한다고 소비자단체가 주문했다.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은 최근 주요 배달앱 7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소비자 보호가 매우 미흡했다고 31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 배달이오, 배달114, 메뉴박스, 배달365 등 7곳이며, 조사항목은 ▲이용 약관 게시 여부 ▲취소·환불규정 유무 ▲개별약관 우선 여부 ▲식품 하자 구제조항 유무 ▲미성년자 이용 제한 여부 등이다.
7개 업체 중 이용약관에 취소·환불 관련 규정을 마련한 곳은배달365, 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 등 4곳에 불과했다. 미성년자 이용 제한 규정도 배달365, 요기요, 배달통 등 3곳만 적용하고 있었다.
또한 실제 서비스 현황을 조사해본 결과 앱서비스 상에 명시돼 있는 배달 지역과 다른 지역에 배달하는 사례가 적발됐으며(메뉴박스), 주문한 소비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동 취소되는 사례도 나타났다(배달의민족).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배달앱 선택 이유로 소비자들은 편리함(38.6%), 다수 이용자(26.1%), 광고 모델의 호감도(12.2%) 등을 꼽았다. 하지만 배달·결제·음식상태와 관련해서 불만을 제기했다(도표 참조).
가맹점 수수료는 주문 1건당 2.5~12.5%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월 3만~5만원의 광고비를 지불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표 참조).
김순복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사무처장은 "취소 및 환불규정 등 소비자 피해 구제와 관련된 사항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배달앱과 같은 신종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표준약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그는 이어 "배달앱의 특성상 대면 구매가 아니기 때문에 청소년 유해식품을 미성년자가 구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자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