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미국 중산층이 무너진다…부실한 노후대비의 '실상'

기사입력 : 2014년10월23일 16:18

최종수정 : 2014년10월23일 16:18

"중산층 붕괴 원인은 낮은 임금 인상과 고용 불안"

[뉴스핌=김성수 기자] 미국 중산층이 경제의 기둥 역할을 맡았던 것은 이미 오래 전 일이다. 물가는 오르는데 임금 상승은 그에 못 미치면서 노후대책 마련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중산층이 늘고 있다.

22일(현지시각) 웰스파고 은행과 여론조사기관 해리스폴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 전체 중산층의 약 3분의 1(34%)은 401k(확정기여형 기업연금제도)나 IRA(개인퇴직계좌) 등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도 연간 납부액이 2만달러에 그쳐 지난해 2만5000달러에서 감소했다.

퇴직 후에 대비한 저축도 매우 부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응답자 중 약 5분의 1(19%)은 은퇴에 대비한 저축을 아예 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현재 생활하는 데 급급해 저축을 나중으로 미뤘다는 응답자도 50%에 달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50~59세의 노후대책이 가장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령층에서는 저축을 하지 않는다는 응답자의 비중이 41%에 이르렀다. 저축을 하는 경우에도 월평균 액수가 78달러로, 30~49세의 200달러에 한참 못 미쳤다.

은퇴를 대비해 지금보다 저축을 훨씬 늘려야 한다는 것에는 모든 연령층이 공감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은퇴 후 안정적 생활을 위해 25만달러를 저축해야 한다는 응답과는 달리, 이들의 실제 저축액은 고작 월평균 125달러에 그쳤기 때문이다.

부실한 노후대비로 인해 평균수명이 길어지는 것을 달갑지 않게 여기는 응답자도 일부 있었다. 응답자의 약 5분의 1(22%)은 "은퇴 후 부족한 생활비로 고생할 바에는 일찍 죽는 게 낫다"고 답변했다.

불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미국은퇴자협회(AARP)는 최근 연구결과를 통해 평균 은퇴 소득이 점점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AARP는 "현재 퇴직연금은 퇴직 전 임금의 80% 수준이지만, 앞으로 73%로 더 떨어질 것"이라며 "미래 은퇴할 중산층은 사회보장연금이 1인당 가계 소득의 약 절반(51%)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다는 징후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최근 출간된 '2016 미국 몰락'이란 책은 지난 2008년 현재 보통의 미국 가정은 연 소득의 무려 130%에 이르는 빚을 지고 있다고 밝혔다.

스탠퍼드대학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내 소득 중위 가구의 순자산은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전인 2007년 수준에서 43% 감소했다. 현재 미국 중산층은 1984년 이후 30년래 가장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미국 중산층의 생활 기반이 붕괴된 원인으로 전문가들은 낮은 임금 인상과 고용 불안을 지목했다.

조셉 스티글리츠 콜럼비아 대학교 교수는 "미국은 지난 40년간 평균 노동생산성이 2배 증가한 반면 실질임금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며 "최저임금이 올라 저소득층 소비가 증가해야만 경기부양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이 스탠딩 런던대학 교수는 지난 17년간 소득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중산층이 가라앉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1993~2010년 유럽 주요국에서는 고임금과 저임금 일자리는 증가한 반면 중간임금 일자리는 오히려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났다"며 "미국도 금융위기를 겪은 후 '일자리 없는 경기회복(Jobloss Recovery)'이 나타나면서 소득과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