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임차인 우선변제 보증금 [사진=대법원] |
[뉴스핌=대중문화부] 소액임차인 우선변제 보증금 범위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소액 임차인의 우선변제 보증금 범위를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 한 눈에 볼 수 있게 서비스를 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소액 임차인은 주택이나 상가건물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보증금 일정액을 다른 권리자보다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있다.
소액임차인 우선변제 보증금 범위는 서울 시내 주거용 건물의 경우, 보증금이 9천 5백만 원 이하면 3천 2백만 원까지다. 보증금이 6천 5백만 원 이하인 상가건물은 2천 2백만 원까지 우선 변제받는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주거용 건물 임차인은 주택을 인도 받아 주민등록을 마쳐야 한다. 상가건물 임차인 역시 건물을 인도 받아 사업자 등록을 마쳐야 우선 변제가 가능하다.
대법원은 소액 임차인의 우선변제 금액 지역별 정보 등을 "인터넷 등기소에서 일목요연에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newmedi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