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재발급에 비번 변경이 안전…안 쓰는 카드는 정리
[뉴스핌=노희준 기자] 카드 3사 정보유출 사태에 따른 카드 재발급·해지·탈회 신청 건수가 23일부터 감소세로 돌아선 가운데 금융당국은 기존카드를 그대로 사용해도 된다는 입장이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에 대한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카드 재발급·해지·탈회 신청 건수는 지난 26일 오후 6시 현재 538만건을 넘어섰다. 다만, 지난 22일 하루 재발급·해지·탈회 신청 건수가 123만건으로 정점을 기록한 후 23일부터 감소세로 돌아서 증가세가 주춤하고 있다.
카드 재발급 및 해지요청 건수 <자료=금감원> |
금융당국은 기존카드를 그대로 사용해도 된다는 입장이다. 유출된 정보가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데다 이번에 유출된 정보에는 비밀번호와 본인인증코드(CVC)와 같은 중요정보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정보 유출 이후 이번 유출 사고에 따른 피해사례가 없었다는 것도 그 이유다.
일단 결제계좌에서 돈이 인출되거나 카드가 위·변조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견해다. 여기에는 비밀번호와 CVC가 필요하지만, 이런 정보는 이번에 유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비밀번호와 CVC는 암호화돼 금융회사에 따로 보관돼 복제하기도 어렵다.
하지만 유출된 정보가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는 금융당국의 입장에는 시각이 엇갈린다. 금융당국은 최초 유포자가 검거됐고 현재까지 수사결과 추가 유통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검찰 수사에 근거하고 있다.
김인석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기존 카드를 그대로 써도 된다는 정부 설명은 불안해소 차원이 아니고 2차 유출(시중 유통)이 없다면 실제 상황이 그렇다고 인식해야 한다"며 "검찰이 다 회수했다고 하는데 그걸 못 믿게다고 하면 불신이 너무 큰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카드를 재발급 받아야 한다는 전문가도 있다. 오희국 한국정보보호학회장은 "정보가 유출됐지만 유통되지 않았다는 것은 '가정'이다. 유통됐느냐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지만, 안 됐다는 것은 증거를 제시하기 어렵다"며 "지금까지 (피해)사례 보고가 없어 단정하는지 모르지만, 100%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 금융당국의 '유출정보 전량 회수' 입장은 곱씹어야 할 대목이 많다. 검찰은 고객정보를 최초로 빼낸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직원과 정보를 구매한 대출광고업자, 대출모집인 등 관련자에게서 원본파일과 복사파일이 담긴 USB(이동식 저장장치) 및 하드디스크를 모두 압수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피의자 및 피의자 주변인들 통화내역과 돈 거래내역, 이메일 등을 수사한 결과 추가 유통을 의심할 부분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초 정보 유출 시기인 2012년 12월 이후 피의자들이 검거되기까지 1년 가량 동안 유출된 정보가 압수된 저장장치에서만 잠자고 있었는지는 의문이다. 단적인 예로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직원이 정보를 담아온 USB가 그간 어디로 돌아다녔는지는 알아내기 어렵다. 피의자들이 정보 판매에 검찰이 파악하지 못한 대포폰, 대포계좌를 이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더욱이 카드3사 정보유출 사태 이외에도 이미 시중에는 다른 카드사에서 빠져나간 광범위한 개인, 신용정보가 돌아다니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이 때문에 재발급 신청에 더해 비밀번호까지 바꾸고 쓰지 않는 카드는 해지, 탈회하는 게 낫다는 게 또다른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결제내역알림 문자서비스를 신청해 본인이 하지 않은 결제는 사후 취소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좋다.
지금이 아니라 사태가 잠잠해진 이후를 더 주시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보안해킹 전문가 권석철 큐브피아 대표도 "(피의자들이) 1년 동안 정보를 그대로 갖고 있었겠는가"라며 "2차 피해를 모두가 주시하는 상황에서 지금 당장은 2차 피해를 일으키지 않을지라도 사태가 잠잠해질 때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농협카드와 롯데카드에서 털린 카드번호와 유효기간만으로도 일부 해외사이트에서는 결제가 가능하지만, 현재 이 부분에 대해 결제 자체를 막을 방법은 없다. 다만, 그간 국내 피자집, 꽃가게 등에서 카드번화와 유효기간만으로 결제가 가능하던 곳에서는 25일부터 고객에게 문자서비스로 등으로 사전 확인하는 방식이 시행돼 카드번호와 유효기간만으로 카드 결제가 될 위험은 낮아졌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