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표준원, 감전위험 어댑터 5개 및 어린이 보조 카시트 6개 리콜명령
[뉴스핌=홍승훈 기자] 감전위험이 있는 직류전원장치와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어린이용 보조 카시트 제품 11개에 대한 리콜명령이 내려졌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성시헌)은 공기청정기, 전기청소기,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등의 생활제품 209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감전 위험이 있는 직류전원장치(이하 '어댑터') 5개, 직물형태의 하네스 조끼형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6개 등 11개 제품에 대해 소비자 안전의 위해가 있어 리콜명령(리콜조치율 : 5.3%)을 내렸다고 밝혔다.
어댑터 5개 제품은 인증당시와 달리 부품(트랜스포머) 및 PCB패턴 등을 임의 변경해 절연거리가 매우 짧아 사용자가 제품 사용시 감전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네스 조끼형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이하 '조끼형 어린이 보조 카시트') 6개 제품은 3점식 안전벨트(안전벨트가 어깨와 허리를 지나가는 방식)가 설치된 좌석에만 설치해야 하며, 좌석 등받이에 고정시키는 끈이 없어야 하지만 2점식 안전벨트(안전벨트가 허리만 지나가는 방식)가 설치된 좌석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좌석 등받이에 고정시킬 수 있는 끈을 매달아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주로 사용되고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비상시 차량 안전벨트와 보조 카시트 벨트 둘 다 풀어야만 돼 탈출시간이 지연, 어린이 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기술표준원이 조끼형 어린이 보조 카시트가 통학차량에 오용되는 경우 사고시 얼마나 위험한지 확인하기 위해, 2점식 안전벨트로 고정해 충돌시험을 한 결과, 6개 제품 모두가 등받이 고정 끈이 끊어지거나 벨트가 파손돼 어린이 상체가 앞으로 크게 움직여져 머리부상 등 안전사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리콜조치된 제품에는 인랜드산업 '몽구아동보조벨트', 국민산업 '풍이카시트', 다모아 '아모 아동 보조벨트', 대영산업 'DA-002', 양우실업 'ANJ-W3', 핑몰 제품 등이다.
한편 이번 리콜처분된 기업들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될 예정이다.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도 수거하거나 다른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급해 줘야 한다.
특히, 조끼형 어린이 보조 카시트는 보건복지부와 한국 어린이집 총연합회에 통보해 제품 회수율을 높이고 올바른 제품 사용문화 정착을 유도할 예정이라고 기술표준원측은 강조했다.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포탈(www.safetykorea.kr)에 공개할 예정"이라며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해당 제품 바코드 등 제품 정보를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