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법·가맹사업법·대리점법(제정안)에 '보복조치 금지' 조항 신설
![]() |
▲정무위원회 소속 이상직 민주당 의원[사진=민주당] |
그동안 '을'사업자는 '갑을관계'라는 계약의 특성상 '갑'의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입어도 거래의 단절 등과 같은 보복을 피하기 위해 관계기관 등에 제대로 신고조차 할 수 없었다.
을이 갑의 불공정행위를 신고하더라도 돌아오는 것은 거래의 단절로 인한 권리금, 상품·제품 구매 비용, 설비 투자를 위한 수억∼수백억의 손실 등이었다.
이 의원은 "▲불공정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프랜차이즈 사업 본부와 가맹점, 대규모유통업체와 납품업체, 최근 남양유업 사태로 문제가 됐던 본사와 대리점간의 공정거래를 규율하기 위한 가맹사업법 ▲규모유통법 등에는 ‘보복조치 금지’조항이 없다"며 "이를 신설해 갑의 횡포를 근절하고 을의 눈물을 닦아주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물론 현행법에서는 '갑'의 불공정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시 시정조치와 과징금·벌금 등을 부과하고 있다"면서도 "불공정행위를 신고했다고 해 거래관계의 단절 등 보복행위를 하는 것은 죄질이 더 나쁜 만큼 보복조치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보복조치를 당한 사업자의 피해액 10배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벌칙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