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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블루핸즈·기아차 오토Q, 리뉴얼 강제 못한다

기사입력 : 2013년02월17일 12:00

최종수정 : 2013년02월17일 11:47

공정위, 자동차정비 4대 가맹본부에 시정조치

[뉴스핌=최영수 기자] # 현대자동차 자동차정비 가맹점 블루핸즈 가맹점주 A씨는 가맹본부의 횡포에 큰 고통을 겪었다. 가맹본부는 1년에 한번 있는 업장평가에 시설개선 실적을 반영하겠다며 인테리어 리뉴얼을 강요했다. 하지만 경기악화로 경영이 어려워진 가맹점주들의 리뉴얼을 거부하자 계약서를 변경해 해지사유에 포함시켰으며, 대다수 가맹점주사업자들은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울며 겨자먹기'로 응할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가맹점에 횡포를 부려온 자동차정비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횡포가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자동차정비 가맹점을 운영하는 현대자동차 등 4개 가맹본부의 가맹계약서(약관)를 심사해 15개 불정정거래 조항을 시정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가맹본부는 현대자동차 블루핸즈(BLU hands)와 기아자동차 오토(Auto)Q, SK네트웍스 스피드메이트, GS엠비즈 오토오아시스(autoOasis) 등 4곳이다.

가맹점 수는 현대차 블루핸즈가 1423개로 가장 많으며, 기아차 오토Q 813개, 스피드메이트 344개, GS엠비즈 오토오아시스 158개 수준이다.

이번에 시정조치된 불공정거래 조항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가맹본부가 비용분담 없이 리뉴얼(시설개선)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했다. 리뉴얼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시설개선 시 가맹본부가 일부 비용을 분담하도록 했다.

일정규모 이상의 제품구입을 강제하는 조항도 삭제해 가맹점주가 필요한 만큼 주문이 가능하도록 하고, 계약기간 중 유사업종까지 경업을 금지하는 조항도 시정했다.

또한 계약해지 후 과도하게 영업을 제한하는 조항도 삭제했다. 가맹점은 계약해지 후 가맹본부의 영업표지(브랜드)만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된다.

더불어 중도에 계약 해지시 과도하게 부과했던 위약금도 실제 본해액을 반영해 배상하도록 했으며, 대금결제 수단을 현금으로 제한했던 조항도 시정했다.

그밖에 긴급출동 시 가맹점에게 과도하게 책임을 물었던 조항도 가맹점의 귀책사유에 한해 책임을 물도록 제한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자동차정비업 가맹사업 분야의 불공정한 계약관행이 시정되어 가맹점사업자들의 부담이 경감되고, 관련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이유태 약관심사과장은 "자동차정비 가맹본부의 불공정한 계약관행을 시정함으로써 가맹사업 분야 전반에 공정한 계약질서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향후 자동차정비 가맹본부가 이같은 개선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민사소송 전에 한국공정거래조정원(www.kofair.or.kr /1588-1490) 설치된 약관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자동차 정비업 가맹사업과 같이 중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빈발하는 가맹사업 분야의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시정조치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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