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안보람 기자] 예당컴퍼니는 7일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가 신청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주식회사 예당컴퍼니는 9억 4000만원 및 이에 대한 2008.3.31부터 2010.11.24까지는 연 6%의, 그다음날 부터 다 갚은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공시했다.
이어 "당사는 이런 1심판결에 대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증권금융은 대신투자신탁이 조선한 펀드의 수탁회사로, 대신투자신탁을 대신해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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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안보람 기자 (ggargga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