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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수갑 안 풀고 조사한 검사…대법 "위법 공무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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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국가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서 원고 승소 판결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구속 피의자의 수갑을 풀어달라는 변호인 등의 요구에도 이를 거부한 채 변호인을 퇴거 조치한 뒤 조사를 벌인 검사가 피의자 등을 상대로 손해를 배상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씨와 그의 변호인 C씨 등 3명이 D검사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D검사는 대한민국과 함께 A씨와 C씨에게 각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받았다. 또 다른 원고 B씨에게는 대한민국이 3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앞서 A씨 등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피의자 신문을 받기 위해 수도권 한 검찰청 검사실에 입실했다. 당시 교도관은 A씨의 포승줄은 풀어줬지만 수갑은 해제하지 않았고 A씨 변호인이던 C씨는 D검사에게 수갑 해제를 요구했다.

그러나 D검사는 수갑을 풀어주지 않고 이름을 비롯한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진행했고 이후 진술거부권을 고지한 후에 담당 교도관에게 수갑 해제를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항의한 C 변호인은 수사방해를 이유로 강제 퇴거조치 됐다.

이에 A씨 측은 검찰의 보호장비 해제요청 거부 및 강제 퇴거조치를 취소해달라고 준항고를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D검사는 또 B씨에 대해서는 수갑을 풀어주지 않은 채 담당 변호인의 참여 없이 피의자 신문을 진행했다.

A씨 측은 이에 따라 D검사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및 계호업무지침 등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한 직무집행이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은 D검사가 대한민국과 함께 A씨와 변호인 측에 각 200만원을, 정부는 B씨에게 1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이에 더해 손해배상 금액을 추가로 인정했다. 2심은 "당시 D검사가 피의자신문 당시 A씨에게 보호장비 사용이 허용되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A씨에게 도주나 자해 등 위험이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났다는 정황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검사의 보호장비 해제요청 거부행위로 A씨가 심리적·신체적으로 위축돼 자기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기 곤란한 상태에 빠졌을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변호인에 대해서도 "보호장비 해제 요구는 정당했으며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을 방해한 사정이 명백했다거나 이의제기 방식이 부적절 또는 합리적 근거 없이 반복적으로 이뤄졌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변호인 강제 퇴거행위는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판단했다.

B씨에 대해서도 "당시 검사가 수갑을 풀어줄 것을 요청하지 않은 채 피의자 신문을 시작한 행위는 위법한 공무집행"이라며 "국가는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대법도 이같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 검사와 대한민국의 손해배상 책임을 그대로 확정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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