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지난달 이규진 전 상임위원 변호사 등록 허가
서울변회, '부적격' 의견 전달…외부 심사위, 허가 결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양승태 사법부 당시 벌어진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관련자 중 처음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규진(59·사법연수원 18기)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1심 선고 전 변호사 등록을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지난달 15일 이 전 상임위원에 대한 변호사 등록을 허가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통진당 소송 개입' 의혹을 받는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2019.07.23 pangbin@newspim.com |
앞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이 전 상임위원의 변호사 등록 신청에 대해 변협에 부적격 의견을 전달했으나 변협은 외부위원들로 구성된 변호사 등록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등록을 허가했다.
당시 서울변회는 이 전 상임위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법관 재직 시절 대법원에서 감봉·정직 등 중징계를 받은 점 등을 이유로 부적격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전 상임위원은 변호사 등록을 마친지 일주일 뒤인 지난달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변협은 "변호사 등록 신청 당시에는 결격사유가 없었고 등록심사위원회 결정에 기속되기 때문에 등록이 허가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등록 이후 유죄 판결이 난 이 전 상임위원에 대해 허가를 재심사하는 '재심의' 안건을 상임이사회에 상정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했다.
한편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함께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고영한 전 대법관은 지난해 8월 변협이 변호사 등록을 취소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최종적으로 변호사로 등록됐다. 박병대 전 대법관도 같은 해 11월 변호사 등록이 허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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