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온투업체 연계대출 참여 가능
은행 자금 중계..."은행, 보험사와 협업설"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이르면 이달 1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이하 온투업체) 탄생을 앞두고 P2P 업체들이 금융회사 투자 유치에 팔을 걷어붙였다. 온투업체에는 금융회사들도 투자자로 참여할 수 있어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온투업체 등록이 예상되는 일부 P2P 업체들은 은행, 증권, 보험 등 다수 금융회사들과 투자 유치를 위해 논의 중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온투법에서는 금융회사들도 온투업체 대출에 참여할 수 있다"며 "1호 온투업체 탄생을 앞두고 온투업체 등록이 유력한 업체들을 중심으로 투자(대출 참여)를 위한 접촉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금융권 다른 관계자는 "금융회사 A가 P2P업체 B와 (투자) 협업하려고 한다는 이야기가 돌았다"고 부연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P2P업체는 자금 차입자(fundraiser)와 투자자(funder)를 연결해주는 곳이다. 온투업체가 돼도 큰 틀에서 이 역할은 동일하다. 다만 제도권 안에 들어오면서 가능해진 일이 있다. 금융회사가 투자자로 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게 대표적이다. 온투법 제35조에 따르면 금융기관들은 연계대출 모집금액의 100분의40 이내(부동산 담보 100분의20 이내)에서 연계투자를 할 수 있다.
금융회사가 온투업체에 투자하면 서로 윈윈이 예상된다. 온투업체로서는 개인 투자자 위주에서 금융기관이 합류함에 따라 투자규모를 크게 키울 수 있는 발판으로 삼을 수 있다. 앞서 해외 P2P업체들도 금융기관 투자를 유치하면서 성장한 바 있다. 미국 '렌딩클럽'은 현재 전체 투자자의 80%가 은행을 비롯한 각종 금융기관이고 '프로스퍼'는 대출채권의 95%를 각종 금융기관이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회사로서도 수익 포트폴리오 다각화, '중금리 대출' 활성화 등의 이미지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또 다른 관계자는 "대표적인 중금리 대출인 만큼 이 부분을 활성화하는 이미지를 줄 수 있고 금융회사로서는 취급할 수 없는 중금리 대출에 투자해 수익성도 추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1호 온투업체 투자시 '온투업체에 처음 투자한 금융회사'라는 타이틀도 얻을 수 있다.
현재 금감원에 온투업체 등록을 신청한 P2P업체는 8퍼센트, 렌딧, 피플펀드 등 5곳이다. 업계에서는 이중 1호 온투업체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P2P업체들은 오는 8월26일까지 온투업체로 등록을 마쳐야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기간 내 온투업체로 등록을 하지 못하면 폐업하거나 대부업자로 남아야한다.
milpar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