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공부상 근거 바탕 비매면으로 3월 10일까지 조사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5년 이상 거주지를 등록하지 않은 장기 거주불명자 약 29만명을 대상으로 사상 처음으로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상 5년 이상 거주지가 불분명한 상태에 놓여있는 장기 거주불명자를 대상으로 각 지자체와 다음달 10일까지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제공=행정안전부 wideopen@newspim.com |
이번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 법적 근거가 마련돼 처음 실시되는 것이다. 그동안 행안부는 거주불명 등록 제도를 도입해 운영해왔지만, 거주불명자에 대한 사후관리와 실태 파악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주민등록 거주불명자의 인구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기준으로 약 40만명으로 파악됐다. 이번 조사는 5년 이상 거주지가 불분명한 29만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조사는 각종 공부상 근거를 통해 장기 거주불명자의 거주사실 등을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행안부는 장기 거주불명자의 건강보험료 납부 여부, 국민연금 가입 여부, 기초생활 급여 수급 여부 등 20여 종의 행정서비스 이용 여부를 지난 7일까지 1차 조사해 결과를 각 지자체에 통보했다.
한편 장기 거주불명자가 주민등록 거주자로 재등록을 하면 법령상 사유에 따라 과태료를 줄여주거나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박성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앞으로도 거주불명자의 거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보완해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높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