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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규제·허위거래 차단′ 부동산 규제 만능주의 역효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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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정보제공업체에 신고 의무...대상자 범위 논란
실거래가 띄우기 잡으려 등기 이후로 신고 연기
규제 자체로는 한계...신중한 접근 필요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실거래가 등록을 등기 신고일 이후로 지정하는 등 부동산 시장의 허위정보를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 잇달아 발의돼 벌써부터 부작용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최근 여당이 발의한 부동산 관련 유튜버 규제와 실거래가 신고 지연 관련 법안은 부동산 시장의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추진됐다. 법안이 시행되면 허위 정보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줄어들 것이란 게 여당측 반응이다.

하지만 시장 참여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과 실효성이 떨어지고 역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 유튜버도 신고 대상자?... 부동산 자문업자 신고 의무 논란

23일 국회에 따르면 부동산 자문이나 정보제공업 종사자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의 대상자 범위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한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안에서는 부동산 자문업 종사자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플랫폼 기술의 발달로 새로운 유형의 부동산 자문 및 정보제공업 사업이 생겨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사업에 대해 법적인 정의나 규정등은 갖춰져 있지 않다보니 문제 발생시 처벌하거나 통제할 방안이 없는 상황이다. 법안에는 신고 말소 근거와 교육 및 모니터링 관련 사항을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1.02.09 mironj19@newspim.com

진 의원은 "부동산 관련 신산업들은 법의 테두리 밖에 있었다"면서 "신고 의무를 부여해 신산업들의 상황을 파악하고 허위 정보등 업체들의 잘못에 대해 책임성을 부여해 소비자 폐해를 줄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발의안에는 '부동산자문업자'에 대해 타인을 대상으로 자문·강의·출판물·통신물 또는 방송 등의 수단을 활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동산서비스사업자가 정한 금액·요율에 따라 보수 등을 지급받고 부동산자문업을 영위하는 자로 정의했다.

신고 의무 대상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부동산 유튜버나 강연·책을 통해 부동산 조언을 하는 사람들도 신고 대상에 포함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개인 유튜버나 강연자들 역시 신고 대상에 포함할 경우 개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진 의원은 "개인 유튜버나 강연은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수익 활동 목적의 부동산 자문업과 정보제공업 종사자에 대해서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 "실거래가 띄우기 잡는다"... 등기 신고 후 실거래가 신고 추진

허위 계약 후 실거래가 신고로 집값을 끌어올리는 '실거래가 띄우기'를 차단하기 위해 등기 신고일 후 실거래가 신고를 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실거래가 신고는 계약일 이후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계약 체결 이후에 실거래 상황을 볼 수 있어 시장 상황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지만 잔금 처리 이전까지 틈을 노려 높은 가격으로 허위계약을 맺은 뒤 신고해 시장 가격을 올려놓는 실거래가 띄우기 문제가 나타났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0년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재된 85만5247건의 거래를 분석한 결과 취소된 거래는 3만7965건이었는데 이 중 32%인 1만1932건은 신고가를 갱신한 거래였다. 특히 지역별로 신고가 거래후 취소 사례 비율은 울산이 52.5%로 가장 높았고 서울이 50.7%를 기록하기도 했다. 거래 취소나 착오 등으로 취소된 거래일 수 있지만 시세 조작을 위한 허위 거래일 수 있다.

계약 후 잔금까지 모두 치른 뒤에 등기 신고가 이뤄진다. 등기 신고 후 실거래가를 신고하게 되면 계약 후 거래 상황을 알 수 없으므로 허위 계약을 통한 집값 끌어올리기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 의원은 "허위 계약 신고로 호가를 끌어올리는 행위로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이 많다"며 "등기신고 이후로 실거래가 등록을 하면 시장 상황 파악을 빠르게 파악할 수 없을 수 있지만 더 정확한 거래 상황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 "허위정보 잡기 위한 규제는 한계...역효과 주의해야"

전문가들은 부동산 자문 및 정보제공업자들에게 신고 의무 부여나 등기 신고 후 실거래가 신고 등의 규제로 허위정보를 잡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봤다.

부동산 자문 및 정보제공업자들이 신고하도록 해 사업 현황을 파악하는 등 문제 발생을 예방하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신고 자체로 허위정보를 차단하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신고제가 어떤 방향으로 이어지든 논란이 될 수 밖에 없다"며 "단순 신고제인 경우에는 허위정보 규제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고 허가·승인으로 확대되면 개인 활동을 제약한다는 논란이 일 것이다"고 말했다.

등기 신고일 후 실거래가 신고를 하면 실거래가 띄우기 자체는 사라지지만 역효과를 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등기 신고일 후 실거래가 신고를 하게 되면 계약 이후 1~3개월 정도 후에 실거래가 등록이 되기에 시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실시간 시장 상황 파악이 어려워지면 이로 인해 또 다른 허위정보가 생겨나 시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등기신고 후 실거래가 등록을 하면 정보의 신뢰도는 올라갈 것"이라면서 "다만 시장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워지므로 둘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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