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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재용·특검 다 재상고 안 해…징역 2년6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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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상고장 제출기한 마지막날…이재용-특검 모두 재상고 않기로
국정농단 사건 3년 9개월만에 마무리…이재용, 내년 7월 출소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월형을 선고 받고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영수 특별검사팀 모두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로써 이 부회장은 가석방 등이 없다면 내년 7월쯤에나 출소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이 부회장 측 이인재 변호사는 재상고장 제출 기한 마지막 날인 이날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영수 특검 측도 이날 오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 취지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해 재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입장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박영수 특별검사 등 특검팀이 지난 2017년 3월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특검 기자실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수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2017.03.06 leehs@newspim.com

특검은 "징역 9년이 구형된 피고인에게 각 징역 2년6월이 선고된 것은 인정된 범죄사실과 양형 기준에 비추어 가볍지만,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 위법사유에는 해당하지 않고 그밖에 다른 적법한 상고이유도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 '승마·영재센터 지원 뇌물 사건'과 '정유라 이대 입시 비리 및 비선진료 사건'은 마무리 되었고,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블랙리스트 사건'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어 국정농단 사건 규명이라는 특검법 목적은 사실상 달성되었다"며 "현재 파기환송심 재판 진행 중인 블랙리스트 사건도 대법 판결 취지에 따라 신속하게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연금공단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관련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사건은 1,2심 결론이 모두 동일함에도 대법원 접수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선고되지 않고 있다"며 "신속한 진상 규명이라는 특검법 취지에 따라 대법원에서 빠른 시일 내 선고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린다"고 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합의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이날 실형 선고로 이 부회장은 2018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로 풀려난 지 약 3년만에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먼저 뇌물을 요구했고 횡령 범행의 피해액은 전부 회복됐다"면서도 "박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편승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고, 묵시적이기는 하나 승계작업을 돕기 위해 대통령 권한을 사용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21 pangbin@newspim.com

이어 "이 과정에서 무려 86억8000여만원에 이르는 삼성그룹 자금을 횡령해 뇌물을 제공했고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등으로 범행을 은폐했을 뿐 아니라 국회에서 위증까지 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특히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양형 조건에 반영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재용 피고인은 최후진술에서 모두가 철저하게 준법감시 틀 안에 있는 회사로 바꾸고, 준법을 넘어 최고 수준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가진 회사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며 "비록 이 시점에서 평가할 때 실효성 기준에는 미흡한 점이 있으나 시간이 흐른 뒤 더 큰 도약을 위한 준법윤리경영의 출발점으로서 대한민국 기업 역사에서 하나의 큰 이정표라는 평가를 받게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판결 이후 변호인단은 "이 사건 본질은 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으로 기업의 자유 재산권을 침해당한 것으로, 본질을 고려해볼 때 재판부 판단은 유감"이라며 재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으나, 결국 특검과 이 부회장 측 모두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하면서 징역형이 확정됐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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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늦게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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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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