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흑석2·양평13 등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사입력 : 2021년01월21일 09:50

최종수정 : 2021년01월21일 09:5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투기수요 방지 목적…내년 1월 25일까지 지정
상계주공5단지 재건축 진행…'서울형 재건축'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시는 지난 14일 서울시와 국토부가 선정·발표한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12만9979㎡)에 대해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8곳은 ▲흑석2구역 ▲양평13구역 ▲양평14구역 ▲용두1-6구역 ▲신설1구역 ▲봉천13구역 ▲신문로2-12구역 ▲가북5구역이다.

시는 전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고 해당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날 공고 후 26일부터 발효되며, 지정 기간은 내년 1월 25일까지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인 흑석2구역 [자료=서울시] 2021.01.21 sungsoo@newspim.com

시는 이번 선정된 후보지 모두 역세권 주변에 위치한 기존 정비구역으로, 공공재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투기수요 유입이 우려됨에 따라 선제적인 조치를 취했다. 이를 통해 투기적 거래수요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질서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달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하며 2년간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 3개월 이내의 이행명령을 부여한다. 명령 불이행시 취득가액의 10% 범위내에서 의무이행시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파산 위기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당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자치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용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최근 공공재개발사업이 가시화되면서 언론 및 투자자의 관심이 집중됨에 따라 해당지역의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높아졌다"면서 "공공재개발의 사업취지, 입지, 시세상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마포구 신수2·성북구 정릉 506일대 단독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등 해제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정비구역 해제가 결정됨에 따라 해당 구역에서는 해제 고시 후 건축물 신축 등이 자유롭게 가능해졌다. 아울러 주민 다수가 원할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도시재생사업 등 대안사업에 대한 검토를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시는 은평구청장이 결정 요청한 은평구 불광동 305-3번지 일대 '연신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도 수정 가결했다.

이번 정비계획 결정을 통해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797% 이하, 높이 90m 이하로 오피스텔(406실)·판매시설, 공공임대주택(77가구) 등이 신축될 예정이다.

특히 연신내 지역중심 기능강화를 위해 문화인프라시설인 영화관이 들어서며 신성장산업 육성시설 및 도시경제활성화를 위한 시설도 함께 도입된다.

이외에도 시는 '상계주공5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을 수정 가결했다. 상계주공5단지는 서울시 도시·건축 혁신방안이 처음 적용된 재건축사업으로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열린 주거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상계주공5단지는 기존 대단위 아파트 단지의 폐쇄성을 극복하고 도시성을 회복하는 데 중점을 뒀다. 먼저 하나의 단지가 하나의 거대 블록 대신 여러 개의 소규모 블록으로 재구성된다.

블록 사이사이에는 생활공유가로를 내 주변과 연결시킨다. 가로변에는 어린이집, 놀이터 등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편의시설을 배치한다.

또한 전체 가구 수의 85.7%가 기존 세입자다. 1~2인 가구 비율이 점점 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해 다양한 평형을 적극 도입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민간사업의 성격이 강한 재건축사업에도 도시·건축혁신 공공기획으로 주거환경 질을 높이고 공공성이 강화된 계획을 수립하겠다"며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새로운 '서울형 재건축'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