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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항목 기존보다 40% 줄인다'...금융위, 기업공시제도 개편

기사입력 : 2021년01월14일 15:00

최종수정 : 2021년01월14일 15:00

별도의 분기보고서 서식 마련해 기업 부담 경감
DART도 사용자 편의성 고려해 개편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앞으로는 기업의 분기 보고서 작성이 간소화되고 소규모 기업에 대한 공시특례 대상도 확대되는 등 기업의 공시 부담이 크게 완화된다. 전자공시시스템(DART)도 사용자 편의성에 맞게 개편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오후 기업공시제도 개선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금융당국은 우선 분기보고서 별도서식을 마련해 기업의 공시 작성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분기보고서에는 필수항목만 기재하고 기타항목은 중요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만 기재하도록 해 기존보다 공시항목을 약 40% 줄인다는 계획이다.

[표=금융위원회]

소규모기업 공시특례 대상 기업도 확대된다. 현행 자산규모 1000억원 미만 기업에서 자산규모 1000억원 또는 매출액 500억원 미만으로 대상 범위가 늘어난다. 이에 따라 공시특례 대상 기업은 지난 2019년 말 기준 1149개에서 개선 후 1395개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의 전자공시를 모아놓은 DART도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인다. 현재 DART의 메뉴 구성이 일반인에게는 생소해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우선 투자자가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회사현황 ▲재무정보 ▲지배구조 등 주제별로 메뉴를 구성하고 검색기능을 강화한다는 게 금융위의 계획이다.

아울러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된다. 금융위는 환경과 사회 정보를 포함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거래소 자율공시를 활성화하고 단계적으로 의무화를 추진한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환경 관련 기회‧위기요인 및 대응계획, 노사관계‧양성평등 등 사회이슈와 관련한 개선노력 등 지속가능경영 관련 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말한다.

이번 개선방안에는 공시 사각지대 축소 및 제재 정비 등의 내용도 담겼다. 기술특례 상장법인이 조달목적과 달리 미사용 자금을 운용할 때는 구체적 운용내역을 공시하도록 개선하고 국내 상당된 역외 지주사 관련 공시를 확대한다는 것이 골자다. 가령, 기술특례 상장법인이 신약개발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한 후 미사용 자금을 부실 사모펀드에 투자해 큰 손실을 봐도 이를 제때 공시하지 않는 사례 등을 막겠다는 의도다.

또 금융위는 증권신고서 미제출 사례에 대해서는 과징금의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을 명확하게 정비하기로 했다. 과징금 부과대상은 발핼인 외 인수인, 주선인, 매출인으로 명시하고 집합투자증권의 특성을 감안해 과징금 부과 비율을 조정할 계획이다. 특히 비상장법인이더라도 정기보고서를 상습적으로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과징금을 부과한다. 통상 비상장법인은 정기보고서 미제출 사례가 적발되더라도 관행적으로 경고나 주의 조치로 끝났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기업의 경영환경이 빠르게 변화해 기업공시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며 "개인 투자자도 공시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되 기업들이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핵심정보 중심으로 공시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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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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