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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인터뷰] 서울시장 도전 김진애 "안철수·윤석열 지지도는 신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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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과 인터뷰서 거침없는 입담
"아파트 n만호 공약? 뭘 모르는 말"
"서울시장 보선, 여권에 불리하지 않아"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거침없다. 정치권에서 쏟아져 나오는 '주택 n만호 공급' 등의 공약에 대해 "모르면서 입으로만 하는 공약"이라고 일축했다. 서울시장, 차기 대선주자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향해서도 "21대 국회의 두 가지 신기루"라고 정의,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향해서는 "초선 당시에는 사람이 서울의 주인이라는 기조 하에 복지와 문화, 역사 측면에서 서울을 바꿔놨다"며 "3번째 임기부터는 대선에 관심이 갔는지, 추진력이 예전만 못했다"고 따끔한 지적을 잊지 않았다.

정치권만 대상이 아니다.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단지' 등 대단지 아파트 선호 현상을 두고서도 쓴소리를 쏟아냈다. 김 의원은 "자신들끼리의 성을 쌓겠다는 것"이라며 "어릴 때부터 섞여 살아야 아이들의 창조력이나 상상력이 자란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런 부채질은 높은 분양가를 받으려는 건설업체가 하는 것이고, 그런 광고를 원하는 쪽은 언론사"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지난 12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진행된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대단지 아파트, 초고층 주상복합과 다세대·다가구·연립주택으로 양극화된 서울의 주거형태를 다양화하는 '진짜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진짜 도시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도시 전문가의 안목과 추진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 2021.01.12 leehs@newspim.com

◆ "아파트 n만호 공급 공약은 뭘 모르고 하는 말, 주거 안정 우선돼야"

김 의원은 자타공인 '도시전문가'다. 서울대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매사추세츠 공대(MIT)에서 건축학 석사와 도시계획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귀국 뒤엔 박정희 정부에서 추진된 임시행정수도 건설, 1980년대 산본신도시 계획 등에 참여했다. 노무현 정부에서도 대통령자문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그런 그의 '주거 안정' 공약은 '역세권 미드타운'이다. 미드타운은 주거지역인 업타운, 도심 시가지인 다운타운의 중간 형태다. 직주 근접 혹은 직주 혼용 형태로 307개 서울 역세권을 새롭게 조성하겠다는 의미다.

김 의원은 "역세권 도로 앞에는 으리으리한 주상복합이 서 있지만 그 뒤로 가면 갑자기 5층짜리 건물이 많아진다"며 "역세권에 주거, 오피스, 상업시설이 한데 모인 '미드타운'을 형성하는 가운데 공공임대 주택도 포함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순한 아파트단지 공급을 통한 '집값 잡기'가 아닌 '주거' 공간을 늘려나간다는 구상이다. 김 의원은 "서울시 주택 보급률이 95%가 넘지만 임대로 사는 사람들은 58%에 이른다"며 "집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출퇴근 등의 이유로 임차인으로 사는 시민은 줄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주된 '타겟'이 된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소신 의견'을 드러냈다. 투기성 다주택자와 민간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비투기성' 다주택자를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개발예정지나 재개발·재건축 지역에서 거주하지 않고 매도해 차익을 거둔 사람 ▲고가 아파트를 여러 채 보유한 사람 ▲4년 쯤 살다 이사해 시세차익을 본 사람들을 투기성 다주택자로 꼽았다. 이들에게는 양도세와 보유세를 명확히 매겨 투기를 하면 안 된다는 사인을 보냄과 동시에 이렇게 거둬들인 재원을 주택 정책에 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장기 임대를 제공하는 다주택자에 한해서는 혜택도 필요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다세대·다가구·연립주택 등 비(非)아파트에서 임대공급이 절반 이상 이뤄진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 이상으로) 장기적으로 임대를 제공하는 사람들에게는 세금 감면도 해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조세, 금융, 주택 정책 세 가지가 모두 맞물려야지, 주택 정책만 따로 내놓는다고 부동산 경기가 잡히지 않는다"며 "정부가 주거 형태를 끊임없이 공급하고 리뉴(Re-new)한다는 믿음, 민간임대도 주거 안정을 위한다는 믿음, 보유세와 양도세로 이익을 정확히 환수하고 이를 주택정책에 쓴다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또 "주거 형태는 고급주택과 아파트부터 작은 원룸까지, 공급 주체는 민간과 공공이 모두 어울려있는 건강한 부동산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한다"며 "단순히 아파트 가격만 따진다고 주거 안정성이 생겨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임 박원순 시장의 도시정책이던 '도시 재생'에 대해서는 "도시 재생을 좁게 해석할 필요가 없다. 재건축도 재개발도 도시 재생의 일부"라며 "벽화만 남는 '빈 개발'이 아닌 민간의 활력을 공익적인 방식으로 발현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공약인 '서울 오아시스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일상의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동시에 사람과 사람 간의 돌봄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1인 가구 증가와 전체 인구 감소, 고령화·저출생 등으로 돌봄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시민들이 서로 돌봐주는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를 몇 명 늘린다는 수준이 아니라 시민 네트워크를 통한 돌봄시스템"이라며 "AI와 4차 산업혁명과정에서 무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고 '젊은' 실버층에게도 일할 기회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 2021.01.12 leehs@newspim.com

◆ "안철수·윤석열 지지도는 신기루", "박영선, 아내의 맛으로 시장되는 거 아냐"

김 의원은 이번 서울시장 출마가 갑작스런 것이 아니었다고 말한다. 1992년 대한주택공사 주택연구소를 그만두고 건축사무소 서울포럼을 창립할 때부터 서울시장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고 했다.

김 의원은 "1995년부터 시정을 도우면서 관심을 가졌고 정계에 입문한 2003년부터는 서울시장감으로 거론되기도 했다"면서 "한명숙 전 총리가 출마한 2010년 서울시장 선거에는 출마를 고민하며 선언문까지 써놓기도 했다"고 회고했다.

김 의원은 이어 "2011년 보궐선거에서도 출마를 계획했지만 박원순 후보가 나온다는 사실을 듣고 접었다"며 "박원순 후보와 같은 시민운동가가 시대정신에 맞다는 생각에서였다"고 말했다.

이번 보궐선거 출마에 대해서는 "도시를 도시답게 만드는, '진짜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도시전문가가 지금 서울에 필요하다"며 "사실 내년 6월 지방선거 출마를 고민했었지만 대통령선거(2022년 3월)와 맞물린 탓에 여러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 이번에 나섰다. 이번 선거를 이긴 뒤 재선에도 도전하겠다"고 밝혔다.

여권이 불리하다는 지적에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김 의원은 "범민주 진보계열은 진정성이 있다는 신뢰를 시민들이 보내주고 있다"며 "'개발하고 부자되게 해주겠다'는 공약이 아니라 인생살이에 관련된 정책이 통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 2021.01.12 leehs@newspim.com

특히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등 야권 후보군을 향해 "국민의힘에 대한 시민 분노는 여전하다"며 "안철수는 대선 디딤돌로 나오는 것이 다 보이고 다른 사람들은 할 것이 없어 나오는 것이 다 보인다"고 거침 없이 일갈했다.

다만 여권 후보 단일화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당대 당 통합은 공식적으로 얘기해본 적이 없고 선거 전에는 있을 수 없지만 단일화는 필요하다"며 "박원순 시장 당선 당시 민주당과 시민후보, 민주노동당의 3자 단일화를 통한 '추억'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박주민·우상호 의원 등 민주당 후보군을 향해서는 "여론조사를 보면 저나 민주당 후보군들이 큰 차이가 없다"면서 "박영선 장관도 TV프로그램으로 서울시장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권 후보로 꼽히는 것에 대해 "공직자 마인드가 없다는 것을 지난 국정감사에서 정확히 봤다"며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이 된다면 촛불 시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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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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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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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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