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주식 신용 20조 돌파...금융당국, 증권사 신용금리인하 '부작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지난해 3월 6조원에서 이달 20조원으로 '껑충'
금융당국, 규준 개정으로 금리 내려 빚투 유발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지난해부터 이어진 주식 열풍이 올해 더 뜨거워지면서 일명 '빚투'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20조원을 돌파했다. 이에 금융투자업계에선 본격적인 빚투 20조원 시대가 열렸다는 기대와 우려 섞인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특히 쾌재를 불러야 할 증권사들은 최근 이자율 인하로 기대보다 이자 수익이 줄어 아쉬운 기색이 역력하다.

1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신용공여 잔고는 유가증권시장(코스피) 10조1319억원, 코스닥시장 9조9903억원 등 전체 20조1222억원으로 집계됐다. 신용공여 잔고는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를 위해 증권사에서 매수자금을 빌린 금액을 말한다. 

[표=금융투자협회]

신용공여 잔고는 지난해 3월 25일 6조4075억원에서 지난 5월 들어 처음으로 10조를 넘었다. 이후 꾸준히 늘기 시작해 지난달 14일 처음으로 19조원까지 올라섰다. 신용공여 잔고 최고치는 지난달 24일 19조4536억원이었으나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20조원을 넘어섰다.

빚투는 증시 호황 때는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시장이 쇠퇴기에 접어들거나 폭락장을 맞이할 경우, 투자자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 있어 양날의 검으로 불린다.

앞서 증권사들도 신용공여 잔고가 지난해 9월 18조원에 육박하자 반대매매 등 부작용을 우려해 신규 신용융자 약정을 중단한바 있다. 반대매매는 고객이 신용융자금으로 주식을 매입한 뒤 빌린 돈을 약정한 만기기간 내에 변제하지 못할 경우 주식을 강제로 일괄매도 처분하는 조치를 말한다. 반대매매가 빈번히 이뤄지면 주식이 저평가 되는 경향이 짙어 증시 하락을 부추기고 이로 인해 투자자들이 신용융자금을 갚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부작용이 나타난다.

김민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신용융자를 통한 주식 매수는 주가가 상승하면 시장수익률 대비 초과수익을 거둘 수 있지만 반대로 주가가 하락하면 더 큰 손실을 볼 수 있어 일반적인 현금거래에 비해 위험한 투자 방식"이라며 "주식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차입을 통한 주식매수는 반대매매 위험성에 노출될 수 있고 단기 주가 급등 이후 단기 반전의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지난해 쏠쏠한 이자수익을 챙겼던 증권사들은 역대 최대 수준의 빚투에도 이자이익 증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어 씁씁하다. 지난해 신용융자 이자율이 대폭 조정되면서 이자수익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에 올라온 28개 증권사의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은 평균 5.31%(1~7일)~8.26%(180일 초과)로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떨어졌다. 이는 지난해 8월 말과 비교하면 0.44%p(1~7일)~0.49%p(180일 초과)나 내려간 수치다.

이처럼 증권사들이 빚투의 가파른 증가세에도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을 내린 데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가 지난해 10월 '금융투자회사의 대출금리 산정 모범규준'을 개정한 영향이 크다. 당초 이자율 산정은 증권사들이 조달금리와 가산금리, 가감조정금리를 바탕으로 자체적으로 수행해왔다. 하지만 증권사의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이 시중금리와 큰 차이를 보이면서 금융당국 등이 규준 개정을 추진했다.

새롭게 개정된 규준은 깜깜이 이자로 불렸던 '조달금리' 대신 기준금리를 적용하고 매월 기준금리를 재산정하도록 규정했다. 적절한 시기에 시장상황을 반영해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을 설정하도록 강제한 것이다. 조달금리는 증권사가 조달자금 구성 등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산정했으나 그간 산정방식은 공개하지 않았다.

투자자 입장에선 금리가 내려가는 덕분에 반가운 정책 변화지만, 증권사들은 쓴맛만 다시는 상황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신용거래융자가 큰 폭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자율이 0.5% 가까이 줄면서 수익 측면에선 기대에 크게 못 미치게 됐다"며 "기존 금리와 비교했을 때 이자수익이 한 달 기준 3~5% 수준 줄어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데다 정부의 저금리 기조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증권사로서는 다소 아쉬움이 남는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도 "빚투가 큰 폭으로 늘면서 정부에서는 은행과 증권사에 대출을 규제하라고 해놓고 신용거래융자 이자는 낮추게 했다"며 "다만 투자자들에게는 유리하다 보니 증권사들이 별다른 불만의 목소리를 내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사진
캣츠아이, 美 그래미 무대 오른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하이브의 한미 합작 걸그룹 캣츠아이가 내달 초 그래미 시상식 무대에서 공연한다. 21일 그래미 시상식을 주관하는 레코딩 아카데미 측은 오는 2월 2일(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열리는 '2026 그래미 어워즈'에서 캣츠아이와 올리비아 딘 등 신인상 후보 8팀이 공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ATSEYE(왼쪽 위부터 시계방향)마농, 윤채, 메간, 소피아, 다니엘라, 라라 [사진=하이브 레이블즈] 캣츠아이는 이번 그래미 어워즈에서 신인상을 비롯해 싱글 '가브리엘라'(Gabriela)로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Best Pop Duo/Group Performance) 부문 수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캣츠아이는 지난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날리'(Gnarly)로 82위, '가브리엘라'로 21위를 차지했다. 또 EP 2집 '뷰티풀 카오스'(BEAUTIFUL CHAOS)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4위에 오르기도 했다. 그래미 어워즈는 미국 음악계의 연례 최대 행사로 꼽히는 만큼, 신인 그룹인 캣츠아이가 널리 얼굴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캣츠아이는 하이브의 글로벌 오디션 프로젝트 '더 데뷔 : 드림아카데미'로 결성돼 2024년 6월 미국에서 데뷔했다. moonddo00@newspim.com 2026-01-22 09: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