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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논란에 리모델링 추진 발목?...국토부, 내력벽 철거 허용여부 결론 못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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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1기 신도시 리모델링 단지 늘어
업계, 공간구조 변화 위해 내력벽 철거 요구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주택 리모델링 활성화에 중요 부분으로 평가되는 내력벽 철거 허용 문제가 쉽게 결론나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내력벽 철거 허용에 대한 연구용역을 마쳤지만 이에 대한 결정은 미루는 모양새다. 내력벽 철거를 허용하면 리모델링의 사업성이 높아지지만 안전성에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서다.

◆연구용역은 끝나...최종 결론은 아직

1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애초 작년 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됐던 리모델링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가 또다시 미뤄졌다.

내력벽 철거 문제는 지난 2015년 국토교통부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하면서 논의가 본격화됐다. 연구용역은 아파트 벽체와 말뚝을 시공한 후 내력벽 철거시 하중 부담을 실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관련 보고서는 작년 8월 국토부로 넘어왔다. 이 보고서를 토대로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치면 최종 결론이 나오는 상황이었지만 해를 넘기고 말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2020.10.08 leehs@newspim.com

국토부 관계자는 "연구용역 보고서 검토와 함께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허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면서 "코로나19로 아직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지 못해 최종 결정까지 시일이 더 걸릴 것이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조만간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이지만 더 미루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연구용역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와도 만에 하나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위험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건물이 무너지면 대형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다.

내력벽은 건축물의 하중을 견디고 힘을 분산시키기 위해 만든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로 수직으로 공간을 나누는 벽이다. 철거가 허용되지 않아 수직증측뿐 아니라 아파트 평면 구조를 바꾸는 데도 제약이 많았다.

유영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위원은 "내력벽을 철거하면 기존 건물 기둥과 말뚝에 하중 부담이 가해진다"면서 "기둥과 말뚝을 새로 설치해도 하중 부담을 분산시키는 데 한계가 있어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인기 끄는 리모델링...내력벽 철거 요구 목소리

시장에서는 서울과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리모델링 사업 단지들에서 내력벽 철거 허용을 원하는 분위기다.

리모델링이 인기를 끌게 된 것은 재건축에 비해 규제가 덜하고, 절차가 간소한 것이 이유로 꼽힌다.

리모델링은 준공 15년 이후된 아파트에 안전진단 B등급 이상을 받으면 시행할 수 있다. 재건축이 준공 30년이 지나고 안전진단 D등급 이상을 받아야 하는 것에 비하면 수월한 편이다.

또한 일반분양이 30가구 이상일 경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것 외에 초과이익 환수, 기부채납, 거주의무 기간 등의 규제도 없는 점도 조합원에게 유리하다.

그러나 리모델링은 내력벽 철거가 금지돼있고, 수직증축에 제한이 있어서 사업성과 공간 구조 변화 측면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

과거 아파트들은 2베이(Bay) 구조가 많았다. 베이는 발코니를 기준으로 건물 기둥과 기둥 사이 공간 중 햇빛이 들어오는 공간을 말한다. 과거에는 안방과 거실만으로 2베이를 구성했으나 최근에는 방을 추가해 3베이나 4베이를 선호하는 추세다.

수직증축 역시 최대 3개 층으로 제한돼 있어 일반분양을 위한 가구 수 확대에도 한계가 있다. 이는 조합원들의 수익 창출을 어렵게 하고, 부담금은 늘어날 수 밖에 없다. 그러자 리모델링 단지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내력벽 철거 허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내력벽 철거, 안전성 검토 후 신중히 판단해야"

전문가들은 내력벽 철거 문제에 대해 안전과 연결되는 만큼 위험 노출을 피하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강조했다. 건물 구조 개선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내력벽 철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안전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내력벽 철거는 건물 구조와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철거를 허용한다면 건물 주기둥 보강 등 안전성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한 뒤에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력벽 철거를 리모델링 단지의 수익성 창출과 관련지어 볼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리모델링 사업은 애초에 가구 수 확대 등에 한계가 있어 재개발·재건축만큼 수익을 얻기는 쉽지 않아 내력벽 철거를 해도 큰 수익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내력벽 철거는 안전성과 관련된 문제"라면서 "내력벽 철거로 구조가 다양해지고, 집값이 오를 수는 있지만 수익성 측면에서 접근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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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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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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