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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산업]④ 대세된 '디지털 전환'…시작은 클라우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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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적응 위해 DX가 필수"...산업계 화두된 'DX'
DX 핵심 '클라우드'...제조공정 도입돼야 진짜 혁신

[편집자주] 2021년 신축년(辛丑年). 대한민국 산업계가 다시 뜁니다. 코로나19의 긴 터널 끝에는 더욱 치열한 생존 경쟁이 산업계 기업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생존을 보장할 수 없는 약육강식의 세계.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업들의 총성 없는 전쟁은 2021년에도 계속됩니다. 뉴스핌이 신축년 산업계를 꿰뚫을 핵심 키워드와 기업들의 준비 태세를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몇몇 '힙'한 IT기업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디지털 혁신'이 비대면 트렌드에 힘입어 어느덧 산업계 전반의 '대세'로 자리잡고 있다.

판교의 IT기업, ICT 기업들을 넘어 몸집이 무거운 대기업들도 하나둘씩 '디지털 전환(DT·DX)'을 근래 최대 목표로 내세웠다. 코로나19(COVID-19)로 비대면 업무 환경이 일상화된 상황과 '디지털 뉴딜'을 앞세우며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부문의 디지털 전환을 촉구하는 정부도 이 같은 흐름을 가속화했다.

◆디지털 전환하려면? "클라우드 도입이 '1순위'"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클라우드 산업 경기전망 [자료=2019 클라우드산업 실태조사]  nanana@newspim.com

클라우드 시스템 도입은 디지털 전환을 위한 출발점이다. 클라우드 시스템을 먼저 도입해야 블록체인,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새로운 ICT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쉬워져서다. 기업 입장에서 경제적 이점도 크다.

한 ICT업계 관계자는 "클라우드 시스템을 도입하면 기업이 고정비를 들여 스토리지와 서버를 구축하지 않아도 클라우드 전문기업을 통해 서비스를 더 유연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며 "올해처럼 재택근무가 늘어 갑자기 트래픽이 급증해도 서버를 추가구축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추가 사용료를 부담하면 되는 식"이라고 말했다.

때로 업무현장에서는 클라우드 전환 효과가 체감되지 않는다는 볼멘소리도 나오지만 일반 직원들이 느끼지도 못할 만큼 기업에 도입되는 모든 신기술의 기반에 클라우드가 녹아들어있다는 것이 클라우드 전문가의 설명이다.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 관계자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 툴 등이 운영되려면 많은 데이터가 필요한데 결국은 클라우드 기반 아래서 데이터들이 유기적으로 저장되고 이에 맞춰 움직이는 것"이라며 "B2B 현장에서 로봇이나 5세대(5G) 이동통신서비스를 도입할 때도 클라우드 기반 기술이 전제돼 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실제 산업현장의 DX 담당자 사이에서는 클라우드 시스템 도입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한국IBM이 지난 9~10월 매출 1000억원 이상의 국내 제조·유통·금융·서비스·통신·의료 분야 270개 기업의 경영혁신·경영기획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올해 기업들이 내부 프로세스 혁신을 위해 도입한 디지털 혁신 신기술 1위는 '클라우드 시스템(45.6%)'이었다.

이 같은 기업의 클라우드 사랑은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같은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디지털 혁신 대응방안을 묻는 질문에 '원격근무와 클라우드 시스템 구축'을 압도적인 1순위(63%)로 꼽았다.

◆삼성·LG·SK, DX에 '앞장'…클라우드 전환도 '이상없음'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LG CNS 직원이 사내벤처 프로그램으로 육성된 RPA+AI 로봇사원을 통해 통관 자동화 솔루션을 점검하는 모습 [사진=LG CNS 블로그 갈무리]  nanana@newspim.com

디지털 혁신에는 비교적 느린 모습을 보이던 대기업들도 그룹 차원에서 DX 목표를 설정해 다방면으로 추진하고 있다. 

SK그룹은 최근 몇 년간 DX에 가장 적극적이다. 최태원 SK회장은 지난 2019년 '이천포럼'에서 "DX, AI 등 혁신기술을 활용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고객 범위를 확장해 고객 행복을 만들어 내야만 SK가 추구해 온 '딥 체인지'를 이룰 수 있다"며 DX를 그룹 성장동력의 핵심요소로 꼽았다.

이 같은 최 회장의 DX 강조에 힘입어 지난 1월 SK그룹은 사내교육 플랫폼 '마이써니(my SUNI)'를 구축하고 구성원들이 온라인으로 DT를 자율 학습하도록 하고 있다.

SK그룹의 SI 전문기업인 SK㈜ C&C는 플랫폼 사업 강화를 기치로 최근 조직개편까지 단행했다. 주요 산업별 개발·운영 조직을 고객 중심으로 통합한 것. 앞으로 DX사업 발굴부터 시스템 개발 및 운영까지 한 번에 통합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LG그룹은 LG전자, LG화학, LG유플러스 등 주요 계열사에 DX 전담조직을 신설했다. 기업이 고객의 요구를 빨리 파악하고 급변하는 환경에 민첩하게 대응하려면 DX가 필수라고 봐서다.

그룹 차원에서 계열사 IT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 목표도 세웠다. LG그룹은 올해까지 50% 이상의 계열사 IT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하고, 오는 2023년에는 클라우드 전환율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클라우드 시스템을 토대로 LG전자, LG유플러스 등 12개 계열사내 업무 현장에는 '업무지원로봇(RPA·Robotic Process Automation)'까지 등장했다. 실적보고 등 단순반복 업무를 도맡아 하는 일종의 도우미 로봇이다.

삼성 주요 계열사들의 클라우드 전환을 맡고 있는 삼성SDS도 DT에 열심이다. 삼성SDS는 국내·외 17개 데이터센터를 바탕으로 삼성 관계사와 대외 고객사의 클라우드 전환을 돕고 있다. 삼성SDS는 춘천·상암·수원 데이터센터는 물론 해외 서버 자원까지 통합 운영한다.

삼성SDS 관계자는 "삼성SDS의 클라우드는 다양한 환경의 고객사 구축·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자동화, GOV(Global One View)를 활용한 멀티 클라우드 관리, 대용량 인프라스트럭처 운영 및 자동화 역량, IT 자원 모니터링 및 장애예방 등 전 영역에 걸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제조현장에도 DX…안전점검·설계 등 일부 영역에 접목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SK에너지가 드론을 활용해 SK울산CLX 원유저장탱크 정기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사진=SK이노베이션] yunyun@newspim.com

까다로운 제조현장에도 DX 열풍이 스며들었다. 제조공정 자체는 아니지만 시범적으로 제조현장 일부에 DX를 적용해가고 있는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들 기업은 점검이나 설계 등 비교적 쉬운 부분부터 DX를 차근차근 적용 중이다.

SK에너지는 지난 5월 울산컴플렉스(CLX)의 원유저장탱크 점검에 드론 검사기법을 도입했다. 지금까지 사람이 75만배럴 용량의 원유저장탱크에 임시가설물(비계)을 쌓아 육안으로 검사해왔던 일이었지만, 드론 검사 유닛을 도입한 것. 높은 곳에 사람이 직접 올라가지 않아도 되고 임시가설물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 모두에서 절감효과를 봤다.

SK이노베이션은 SK텔레콤 등과 함께 유해가스를 실시간 검침하는 시스템을 공동 개발했다. 밀폐공간에 무인가스 측정기를 설치하고 측정된 유해가스를 초고속통신망을 통해 관제센터에 전달하는 방식이다.

LG디스플레이는 디스플레이 패널 설계 과정에 기존에 일일이 시뮬레이션을 통해 조정해 왔던 다양한 변수들을 AI 기반으로 최적화해 관리하는 솔루션을 개발했다. 그 결과 연구시간 단축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래도 아직 갈 길은 멀다. 대다수를 차지하는 제조업에서 제조공정까지 클라우드화해야 '진짜 DX'라고 할 수 있어서다. 일반 경영지원 소프트웨어와 달리 제조공정에 대한 클라우드 시스템은 범용 소프트웨어를 쓸 수 없고 기업별, 산업별 맞춤형 시스템이 필요하다.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 관계자는 "올해 우리나라가 코로나19로 '이제 굳이 회사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일반기업들도 DX의 필요성을 느끼게 됐다"면서도 "최근 몇 년 새 클라우드화를 위한 규제들도 많이 풀려 제반 환경이 많이 갖춰졌지만 아직 업의 특성, 조직의 특성에 따라 도입이 더딘 곳들이 있다. 제조나 의료 분야, 공공부문에까지 DX가 이뤄지려면 조금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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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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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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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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