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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부동산결산]② '풍선효과' 가져온 어설픈 핀셋규제…집값, 9년래 상승폭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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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세종시 규제에 '반사이익'…유성구 중심 집값 '들썩'
경기도 전역 묶이자 '김포·파주' 반짝…교통호재도 매력
지방에 번진 불길…울산 '외지인 몰려' vs 대구 '청약 대박'

[편집자 주] 올해 주택시장은 저금리 기조의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코로나19 유행과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도 급등세를 보였다. 정부는 두달에 한번 꼴로 대책을 쏟아냈지만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기는 커녕, 불신감을 키웠다. 특히 하반기에는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대란을 가중시키면서 전셋값 폭등의 빌미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집값의 풍선효과로 이어지면서 전국 집값을 자극하게 이르렀다. 그럼에도 여당 정치인과 정부 당국자의 잇단 발언은 국민들에게 실망과 분노 마저 불러 일으켰다. ′패닉바잉·영끌·벼락거지′ 등의 신조어까지 탄생시킨 올 한해 주택시장을 되돌아본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올해 전국 주택시장은 9년래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행정수도 이전' 이슈가 있었던 세종시는 가격이 2배로 오른 아파트가 많아 전국에서 집값 상승폭이 가장 컸다.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도 집값을 끌어올리는 데 일조했다. 정부가 수도권에 조정대상지역을 확대 지정한 결과 인근 비조정지역이나 지방 광역시로 유동자금이 쏠리는 현상이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0.12.23 sungsoo@newspim.com

◆ 전국 집값, 9년래 최대 오름폭…세종시 집값 '1년새 2배'

27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전국 주택가격은 올해 1~11월 누적 기준 전년대비 6.18% 올랐다. 같은 기간(1~11월)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 지난 2011년(5.98%) 이후 9년래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전국에서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세종시(43.64%)다. 올 한 해 여당의 '세종시 국회 이전' 움직임과 '정부부처 이전' 마무리 등 행정수도 이슈가 부각된 여파로 해석된다.

특히 세종시 아파트는 작년 수준의 '2배'로 오른 경우가 많았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세종시 고운동 가락마을 13단지 전용 85㎡는 지난달 14일 6억5000만원에 팔려 최고가를 기록했다. 지난해 12월 당시 최고가였던 3억2000만원의 2배가 넘는 가격이다.

고운동 가락마을 20단지 전용 85㎡는 지난 4일 6억9500만원에 거래됐다. 이 아파트도 작년 12월 3억3000만원에서 2배 이상으로 올랐다.

가락마을 21단지(작년 12월 3억3500만원→지난 11월 6억7500만원), 가락마을 10단지(작년 12월 2억7500만원→지난 11월 5억9000만원)도 모두 1년 전보다 2배 이상 상승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0.12.23 sungsoo@newspim.com

◆ 대전, 세종시 규제에 '반사이익'…유성구 중심 집값 '들썩'

세종시 다음으로 아파트값이 많이 오른 지역은 대전(16.01%), 경기(11.1%)다. 특히 이들 지역은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가 집값을 끌어올리는 데 일조했다.

대전은 6·17 부동산대책이 발표되기 전까지만 해도 세종시와 달리 비조정지역이었다. 또한 대전은 교육·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어서 세종시에 비해 저평가됐다는 인식이 강했다.

이에 따라 수요자들은 입주물량이 많은 세종시 대신 대전에 시선을 돌리기 시작했다. 그 결과 대전은 실수요자는 물론 외지 투자수요까지 몰려 유성구를 중심으로 풍선효과가 강하게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14년 6월 입주한 대전 유성구 봉명동 도안7단지 예미지 전용 85㎡는 지난 8일 8억4000만원에 팔렸다. 작년 12월 6억7500만원과 비교하면 1년 만에 1억6500만원 올랐다.

구축도 가격이 올랐다. 지난 1991년 11월 입주한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가람아파트 전용 122㎡는 지난달 30일 7억2500만원에 팔렸다. 작년 12월 거래된 5억8000만원과 비교하면 1년새 1억4500만원 뛴 것이다.

◆ 경기도 전역 묶이자 '김포·파주' 반짝…교통호재도 매력

경기에서는 김포와 파주가 대표적인 '풍선효과' 지역이었다. 두 지역은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 당시 경기도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조정지역에 지정되지 않았다.

특히 김포시는 작년 9월 김포도시철도(골드라인) 개통으로 서울 접근성이 대폭 좋아졌다. 이 도시철도는 김포 양촌을 시작으로 구래~마산~장기~운양~걸포북변~사우(김포시청)~풍무~고촌(이상 김포)~김포공항(서울 강서)으로 연결된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0.12.23 sungsoo@newspim.com

그 결과 6·17 대책 발표 이후 김포 골드라인을 따라 고촌읍, 걸포동, 운양동, 장기동의 아파트 실거래가가 상승했다. 특히 고촌읍은 김포에서 서울과 가장 가까운 지역이다.

고촌읍 신곡리 고촌행정타운 한양수자인 전용 85㎡는 지난달 19일 7억4700만원에 팔리면서 작년 11월 6억원보다 1억4700만원 올랐다. 신곡리 수기마을힐스테이트3단지 157㎡는 지난달 13일 7억5000만원에 거래돼 작년 10월 5억9800만원에서 1억5200만원 올랐다.

풍무동은 풍무센트럴푸르지오와 풍무푸르지오가 가격 상승을 주도했다. 풍무센트럴푸르지오 전용 85㎡는 작년 12월 5억8500만원이었는데 지난 5일 7억8000만원으로 2억원 가까이 올랐다. 풍무푸르지오 전용 85㎡도 작년 11월 5억2400만원에서 지난달 7억9500만원으로 2억7100만원 넘게 올랐다.

김포가 11·19일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이 된 후에는 파주에 풍선효과가 두드러졌다. 파주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노선 호재가 있다는 점도 강점으로 작용했다. 파주 힐스테이트운정은 지난 4일 8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작년 12월 4억5000만원에서 두 배 가까이 오른 수치다.

◆ 지방에 번진 불길…울산 '외지인 몰려' vs 대구 '청약 대박'

지방에서는 울산(6.71%), 대구(4.86%), 부산(4.75%) 등 광역시 위주로 강세를 보였다. 특히 울산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여건 악화에도 집값은 유례없이 가파르게 올랐다.

이는 외지인 매수가 몰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국감정원의 아파트 매입자 거주지별 거래 통계를 분석하면 울산 남구는 외지인의 아파트 매수 비율이 지난 8월 17.1%에서 10월 21.9%로 상승했다.

울산시 남구의 아파트값은 1년 새 2배 가까이 뛰었다. 울산 남구 신정동 문수로2차아이파크1단지 전용 85㎡는 지난 10월 25일 12억원에 거래됐다. 작년 11월 7억1500만원이던 집값이 1년 사이 5억원 가까이 뛰었다.

같은 단지 전용 101㎡는 지난달 12일 14억2000만원에 팔려, 작년 11월 8억1600만원보다 6억원 이상 올랐다.

대구는 11·19일 대책에서 수성구가 조정지역에 묶였지만 인근 지역에 대한 수요자들 관심이 여전했다. 대표적인 곳이 바로 대구 중구다. 대구 중구는 올해 분양한 새 아파트들도 높은 인기를 누렸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대구 중구에서 분양한 단지는 총 9개다.

이들 단지가 모두 1순위 마감에 성공했다. 세자릿수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단지도 많았다. 지난 3월 중구 남산동 일대에서 분양한 청라힐스자이(2023년 1월 입주 예정)는 일반공급 394가구 수에 5만5710명이 몰려 평균 141.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같은 달 남산동에서 분양한 반월당역 서한포레스트(2022년 11월 입주예정)도 119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풍선효과가 반복돼 국토부의 조정지역 지정이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라는 비판론이 나온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규제는 시장을 선도하면서 단순하고 분명한 목표가 있는게 바람직하다"면서 "집값에 따라가는 핀셋규제는 효과적인 규제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풍선효과가 있었던 지역 중 주요 호재가 있는 지역은 앞으로도 열기가 식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높다. 오히려 국토부가 조정지역으로 묶는 것이 시장에서 '훈장'으로 인식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파주 운정신도시 S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파주는 앞으로 GTX-A가 개통하면 강남까지 25분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후광효과가 어마어마할 것"이라며 "설사 나중에 조정지역으로 지정된다고 해도, 가격이 떨어지기 보다는 오히려 그만큼 많이 올랐다는 사실이 부각될 수 있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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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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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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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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