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중소기업 30%, '관공서 공휴일' 유급전환 부담..."인건비 9.4% 늘 것"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중기중앙회 설문조사...중소기업 69.1% "유급휴일 전환 가능"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중소기업의 30% 가량은 2021년부터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전환할 경우 인건비가 추가로 늘 것이라고 답했다. 이들은 평균 9.4%의 추가 부담을 전망했다.

17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상시근로자 30인이상 300인 미만 전국 45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관공서 공휴일 확대에 대한 중소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70%는 내년부터 15일 가량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전환해도 인건비 부담이 없다고 답했다. 반면 30%는 인건비 상승부담을 우려했다. 평균 9.4%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자료=중소기업중앙회]

정부여당은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2018년 3월 관공서 공휴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신정 설·추석(3일)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 어린이날 현충일 선거일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전환하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했다.

다만 기업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기업과 공공관에 먼저 실행한후 종업원 300이상 300인 미만 기업은 2021년, 5인이상 30인 미만은 2022년 적용토록 했다. 

이번 조사에서 3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70% 가량은 이미 관공서 휴일을 유급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적용해도 추가 인건비 부담이 크지 않다는 얘기다.

실제로 관공서 공휴일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57.0%는 '전부 유급휴일'이라고 답했다.  연차휴가로 대체(20.2%)와 일부 유급휴일(16.2%)도 조사됐다.  

내년부터 관공서 공휴일을 전부 유급휴일로 운영 할 수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69.1%로 나타났다. 불가능하다고 답한 중소기업은 30.9%로 조사됐다.

[자료=중소기업중앙회] 

이번 조사에서 중소기업은 관공서 공휴일을 쉬지 못하는 이유로 '근로일수 감소로 생산차질 발생'(64.4%)을  주된 이유로 꼽았다. 다음으로 ▲인건비 부담 증가(40.7%) ▲인력부족'(39%) ▲기계 계속가동(32.2%) ▲주52시간제로 인한 근로시간 감소(25.4%)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정부는 2021년부터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적용하는 30인이상 300인 미만 기업에 대해 정책자금  확대와 기술보증비율 상향 등 추가 지원책을 지난 13일 발표했다. 

구체적인 지원책으로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 공급확대▲기술보증기금의 보증비율 상향(85%->90%)▲병역지정업체 평가시 가점 부여 ▲맞춤형 해외판로지원사업(수출바우처)신청시 가점부여 등이다.

 

pya84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