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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Flow] 구글 통행세 어쩌나...네이버·카카오 손실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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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840억·카카오 2000억 수수료 추가 부담
"콘텐츠, 43% 이상 가격 인상하고 소비량 불변해야 이익 감소 없어"

[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구글이 인앱(In-App) 결제를 의무화하면서 네이버와 카카오 등 포털사 콘텐츠 사업에 손실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구글코리아 임재현 전무가 9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앱결재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안경을 만지고 있다. 2020.11.09 kilroy023@newspim.com

구글은 그동안 게임 애플리케이션(앱)을 제외한 나머지 콘텐츠앱(음악·웹툰·동영상 등)에 대해선 외부결제를 허용해 왔다. 이에 앱개발사들은 30% 인앱 수수료 대신 외부결제 수수료 5%만 납부하는 방식으로 구글 플랫폼을 이용해 왔다. 하지만 내년부턴 구글 내 모든 콘텐츠앱의 외부결제가 완전히 막힌다. 구글이 내부결제 시스템을 통한 '인앱 결제'만 허용키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구글은 지난 9월 28일(현지시간) 내년부터 구글플레이를 통해 소프트웨어를 배포하는 앱개발자를 대상으로 인앱 결제 규정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기존 개발사들엔 내년 9월30일까지 1년 유예기간을 줬다.구글의 이번 결정으로 앱개발사들은 거래액 1만원에 500원씩 납부하던 수수료가 3000원으로 높아지게 됐다. 구글 디지털 통행세가 단번에 무려 600%나 인상된 셈이다.

◆ 네이버·카카오, 이용료 올려도 안 올려도 '손해'

구글 수수료 정책 변경으로 국내 양대 포털 네이버와 카카오는 콘텐츠사업 부문 손실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전문가들은 네이버, 카카오가 콘텐츠 이용료를 올려도 손해, 안 올려도 손해를 보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였다는 분석이다.

이창영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지난해 유료콘텐츠 거래액은 약 3500억원으로, 플랫폼 수수료가 부과되면 약 840억원의 비용이 추가 발생한다"면서 "카카오 추가 수수료는 약 2000억원"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네이버·카카오 같은 콘텐츠 플랫폼사업자의 경우 43% 이상 가격 인상에도 소비량이 불변하는 경우에만 이익 감소가 없다"며 비관적 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왼쪽)와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가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D·N·A시대 변화와 갈등, 우리의 대응은?' 주제로 열린 제24차 목요대화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11.12 dlsgur9757@newspim.com

문제는 구글 통행세 인상분만큼 서비스 가격 전가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점이다.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도 "웹툰 같은 콘텐츠 가격에 수수료 인상분이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되긴 힘들다"면서 "콘텐츠 분야는 소비자 선택 폭이 넓다. 가격을 올리면 당장 안 팔릴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 교수는 "원가가 올라간다고 기업들이 가격을 다 올리는 건 아니다"면서 "수요가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면 못 올린다. 가격을 올리면 소비자가 안 사기 때문"이라며 콘텐츠 업계 실적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견해를 내놨다.

한국미디어경영학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앱(콘텐츠) 가격 20% 인상 시 계속 이용할 의향이 있는 사용자는 10.5%에 불과했다. 30~40% 인상 시에는 3.6%에 그쳤다. 구글 인상분만큼 가격 전가를 할 경우 현재 이용자의 96.4%가 떨어져 나갈 수 있단 얘기다. 

그간 콘텐츠 이용료는 구글 플레이, 애플 앱스토어 수수료율에 따라 이원화된 가격을 형성했다. 구글 플레이에선 현재 △유튜브 프리미엄 8690원 △웨이브 7900원 △멜론 1만900원 △네이버 클라우드 3만원 △네이버웹툰 1만원 △카카오페이지 1만원 등을 형성 중이다. 

반면 수수료율 30%의 인앱 결제만 허용되는 애플 앱스토어에선 △유튜브 프리미엄 1만1500원 △웨이브 1만2000원 △멜론 1만5000원 △네이버 클라우드 4만4000원 △네이버 웹툰 1만2000원 △카카오페이지 1만2000원 등 상대적으로 높은 콘텐츠 이용료가 부과되고 있다. 애플 인앱 결제 수수료가 콘텐츠 이용료에 반영돼 있단 얘기다.

◆ 포털사 콘텐츠 수익 비대면 흐름타고 빠르게 확대...실제 손실액은 더 커질 듯

네이버의 지난해 국내 유료콘텐츠 거래액은 네이버 웹툰 2800억원, V라이브 700억원 수준이다, 카카오 역시 카카오페이지 2800억원, 멜론 5866억원 등의 거래액이 발생했다. 수수료율이 5%에서 30%로 높아지면서 구글에 내야 할 디지털 통행세가 기업 전체 실적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규모다.

[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18일 조수용 카카오 공동대표가 기자간담회에서 카카오 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카카오] 2020.11.18 swiss2pac@newspim.com

더 큰 문제는 이 추산액이 지난해 거래액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웹툰·음원·온라인 공연 등은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경제 활황으로 올해 비수기 없이 폭발적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실제 네이버, 카카오가 부담해야 할 구글 통행세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네이버는 올해 3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 콘텐츠 부문에서 웹툰의 글로벌 거래액 성장에 힘입어 매출액 1150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1.8% 늘어난 수치다. 카카오의 올 3분기 콘텐츠 부문 매출 역시 전년 동기 대비 26% 증가한 5460억원을 기록했다.

이 같은 상황을 앞두고 포털사 내부적으로도 고민에 빠졌다. 조수용 카카오 공동대표는 지난 18일 '카카오가 준비하는 더 나은 내일'이라는 주제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구글 결제 수단을 강요하는 것은 창작자 수익에 큰 여파를 미치는 일"이라며 "구글이 다른 결제 수단도 허용해주길 바라고 있다. 구글내 다양한 결제수단이 존재해야 된다"며 최근 구글의 결정에 불편한 심기를 직접적으로 드러냈다. 이용료 인상이 어려운 상황에서 창작수 수익 축소가 대안이지만, 콘텐츠 질적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swiss2pa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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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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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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