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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제자 성폭행' 왕기춘 징역 6년 선고...8년간 취업제한도

기사입력 : 2020년11월20일 12:15

최종수정 : 2020년11월20일 12:15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서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구가대표 유도선수 왕기춘(32)이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또 8년간의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왕기춘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및 복지시설 8년 동안 취업 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기각됐다.

법원이 20일 미성년 제자 성폭행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사진=뉴스핌DB] 2020.11.20 nulcheon@newspim.com

왕기춘은 지난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17) 양을 성폭행한 혐의와 지난해 2월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체육관에 다니는 제자 B(16) 양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도 받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왕기춘은 "피해자와 연애 감정이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왕기춘의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애 감정이 있었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다.

왕기춘은 또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으면서 합의를 종용하기까지 했고, 피해자들이 대인기피 증세 등 고통을 겪고 있어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성범죄를 포함해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때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크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이달 초 속개된 결심공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을 청구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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