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내일부터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된다. 전국 7개 권역에서는 1단계 조치가, 충청남도 천안·아산은 최근 집단감염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격상한 1.5단계가 적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오는 7일부터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오늘(13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지난 8일 69명이 확진된 이후 엿새만에 세 자릿수인 102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12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면서 성급하게 단계를 조정한 것 아니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선별진료소의 모습. 2020.10.13 pangbin@newspim.com |
앞서 정부는 지난 1일 기존 3단계로 구분되던 사회적 거리두기에 1.5단계와 2.5단계를 추가해 총 5단계로 세분화한 방역대책을 내놨다. 새 거리두기 체계는 생활방역(1단계), 지역유행(1.5단계, 2단계), 전국유행(2.5단계, 3단계)으로 구분된다.
지난달 31일부터 이날까지 최근 1주일간 국내 지역 내 집단감염에서 발생한 확진자 수는 96명→101명→79명→46명→98명→108명→117명 등으로 평균 92.1명을 기록 중이다. 이에 따라 중대본은 전국이 거리두기 1단계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고 전국 7개 권역에 1단계 조치를 적용키로 했다. 다만, 충남 천안 콜센터와 아산 직장, 결혼식 모임 등에서 최근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면서 이 지역은 1.5단계로 격상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1~2.5단계에 한해 자율적으로 방역조치를 조정·시행할 수 있다. 3단계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완화된 조치를 시행할 수 없다. 충남은 최근 천안시 콜센터, 아산 결혼식 모임 등에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자 천안·아산 지역에 대해 지난 5일 1.5단계로 격상했다.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라 1.5단계부터는 클럽,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5곳과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식당·카페 등 중점관리시설에서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거리두기 단계별 전환기준 [자료=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20.11.01 204mkh@newspim.com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정하는 기준은 1주일간 일일 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수다.
수도권은 100명 미만, 강원·제주 10명 미만, 이외 타권역 30명 미만일 경우 1단계를 유지한다. 전국 일일 확진자 수가 300명을 넘거나 2개 이상의 권역에서 1.5단계가 1주 이상 지속될 경우 2단계로 올린다.
일일 확진자 수가 400~500명 이상일 경우 2.5단계, 800~1000명일 경우 3단계로 격상된다. 전주에 비해 2배 이상 확진자수가 급증하는 등의 급격한 변화 시에도 2.5단계, 3단계로 격상하게 된다.
1단계에서는 일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지키는 선에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1.5단계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인원이 제한된다. 2단계는 100명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유흥시설의 영업도 금지된다. 2.5단계에서는 50명 이상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21시 이후 문을 닫아야 한다. 3단계에서는 10인 이상 모임·행사가 금지되며 식당이나 의료기관 등 필수시설 외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을 중단한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위험도 평가체계도 개편한다. 기존에는 고위험·중위험·저위험시설 등으로 분류했지만, 오는 7일부터는 '중점관리시설' 9종과 '일반관리시설' 14종으로 나눈다.
중점관리시설은 사람 간 밀집 접촉이 많이 일어나며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등이다. 이 시설들은 1.5단계부터 이용인원을 제한한다. 2단계로 접어들 경우 유흥시설은 집합금지하며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2.5~3단계에서는 모두 이용할 수 없고,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일반관리시설은 집단감염이 발생한 적 있거나 사람간 접촉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14종 시설이다.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멀티방 등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으로 2.5단계부터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며 3단계에는 필수시설을 제외하고는 이용할 수 없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치는 오는 13일부터 적용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서도 전국과 각 권역에 대해 1단계를 유지할 계획"이라며 "집단감염이 다수 발생하는 지자체에서는 지역 상황에 따라 중대본과 협의해 자체적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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