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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중단 앤트그룹 IPO 재개 이르면 6개월 뒤, 기업가치 '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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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 청약 당첨률 100%...기회 놓쳐 아쉬운 투자자들
핵심 사업 소액대출 타격 불가피, 기업가치 영향 우려도

[서울=뉴스핌] 강소영 기자= 상장을 이틀 앞두고 돌연 중단된 앤트그룹 IPO 좌초의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이번 사태는 중국의 정치적·경제적 측면에서 매우 의미심장한 '교훈'을 남겼다. 그 어떤 경우도, 어떤 인물도 공산당에 함부로 반기를 들어선 안된다는 '경고' 메시지가 재계와 사회에 확실히 전달됐다. 상장 중단은 향후 앤트그룹의 경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마윈의 '작심발언'이 촉발한 '설화'가 앤트그룹의 향후 경영, 자본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 마윈의 '작심발언' 예상치 못한 후폭풍 초래 

이번 사건의 전말은 이미 국내외 언론을 통해 자세하게 소개됐다. 지난 10월 24일 상하이에서 열린 '와이탄금융서밋(BUND SUMMIT)'에서 마윈이 전통 금융업의 안일한 영업행태와 유연하지 못한 금융감독 시스템을 '전당포'에 비유하며 비판한 것이 문제가 됐다.

11월 2일 마윈 전 회장, 징셴둥(井賢棟) 앤트그룹 이사장, 후샤오밍(胡曉明) 총재가 인민은행, 중국은행보험감독회, 중국증감회, 국가외환관리국에 '소환'됐다. 정부 기관이 관할 기관 혹은 기업 책임자를 불러 이야기를 나누는 '웨탄(約談)'이 이뤄졌다. '웨탄'을 했다는 것은 사실상 정부로부터 질타를 받았다는 의미다.

같은 날 중국은행보험감독회와 인민은행은 소액대출 서비스 기업의 자격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규제성 정책을 갑작스럽게 발표했다. 인터넷 소액대출 서비스 기업의 자본금, 출자비율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 새 규정으로 앤트그룹의 상장도 중단된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강화된 감독관리 규정으로 인한 것이지만 △상장 이틀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새로운 규정이 발표됐다는 점 △ 같은 날 마윈 등 앤트그룹 실질 지배자들이 줄줄이 감독기관에 불려가 '야단'을 맞았다는 것에서 이번 사태는 마윈의 '설화'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중국 공산당이 이를 통해 "그 어떤 인물도 정부 비판의 '선'을 넘어서는 안된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사회에 던진 것으로도 풀이된다. 블룸버그의 유명 칼럼니스트 수리(淑莉)는 "(중국 금융 감독 시스템을 비판한) 마윈은 발언은 틀리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거침없는 발언의 엄청난 댓가를 치르고 있다"라고 논평했다. 

앞서 날 선 사회비판으로 유명한 부동산 재벌 런즈창(任志強)도 시진핑 주석을 비판한 후 혹독한 댓가를 치렀다. 런즈창이 "시진핑 주석은 자신을 황제라 착각하는 벌거벗은 어릿광대"라고 비판한 이후 올해 3월 돌연 실종된 것. 실종 6개월 뒤인 9월 중국 언론은 런즈창이 부패혐의로 18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앤트그룹 IPO 중단 소식이 전해 진 후 미국 및 홍콩에 상장된 알리바바 주가가 급락했다. 마윈은 주가 하락으로 우리돈 3조 원에 달하는 자산이 증발하게 됐다.

◆ 공모주 청약 당첨률 거의 100%...기회 놓쳐 아쉬운 투자자들 

투자자들은 공모주 청약대금을 환불받을 수 있지만 좋은 투자 기회를 아깝게 놓치게 됐다. 앤트그룹의 공모주 청약에는 340억 달러의 자금이 몰렸다. 엄청난 열기였지만 낮게는 80% 높게는 100%에 가까운 당첨률이 기대되는 상황이었다.

홍콩 경제일보에 따르면, HSBC·중은국제는 4일 앤트그룹 공모주 청약 결과와 함께 청약 증거금 환불 안내 문자 를 고객들에게 발송했다. 최소 청약 단위인 1수(手, 50주)를 청약한 소액 투자자들도 대부분 주식을 배당 받는 데 성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치열한 청약 열기에도 당첨률이 이처럼 높아질 수 있었던 것은 초과배정옵션(GreenShoe option) 덕분이다. 초과배정옵션이란 청약수요가 공모 규모를 초과할 경우 주관사가 발행사로부터 공모수량 이외의 주식을 추가로 인수할 수 있는 권리이다. 

앤트그룹의 경우 전체 주식의 2.5%인 4176만8000만 주가 공모주 물량으로 배정됐다. 나머지 16억 2800만 주는 해외 IR(로드쇼) 물량이다. 이때 초과배정옵션에 따라 공모주 초과청약이 20배에 달하면 해외IR 물량의 7.5%를 국내 공모주 청약으로 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홍콩 공모주 청약에 풀리는 앤트그룹의 주식이 최대 1억 6700만 주, 총 334만 수(手, 1수=50주)로 늘어나게 된다. 사상 최고 청약 수요로 기록된 이번 공모주 청약 물량 155만 수를 훌쩍 넘는 규모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IPO 중단으로 투자자들은 청약 당첨의 기쁨도 누리지 못하고 증거금을 환불받게 됐다. 다만 수수료와 융자금 이자 손실을 면할 수 있게 됐다. 통상 신주 공모주 청약이 취소되어도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고, 청약자금 대출 이자도 내야한다. 그러나 앤트그룹 공모주 판매에 참여했던 증권사들이 수수료와 이자를 환불해 주기로 결정했다.  앤트그룹 청약 증거금 환불은 4일과 6일 두 차례에 걸쳐 이뤄진다. 

◆ IPO 재개는 빨라야 6개월 뒤...기업가치 하락 우려도 

IPO 재개는 언제쯤 이뤄질까. 중국 매체들은 앤트그룹이 상장 절차를 다시 진행하려면 적어도 반년 이상을 기다려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시기상의 문제일 뿐 상장이 다시 진행될 것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마차오(馬超) 중국 핀테크 산업 전문가는 "이번 금융당국의 앤트그룹 상장 제동으로 인한 부정정 영향은 이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만약 앤트그룹이 무너진다면 중국 실물경제에 입히는 충격이 엄청나기 때문에큼 극한의 상황으로 치닫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앤트그룹 소액대출 서비스 규모는 3000억 위안(약 51조 원) 수준이다. 이 대출금은 대형 기업이 아닌 개인과 영세 기업에게 제공됐다. 만약 앤트그룹이 도산 위기에 놓인다면 이 대출금에 대한 조기 회수가 이뤄질 수 있다. 

마차오는 "앤트그룹은 중국에서 가장 성공한 민간 기업이자 혁신의 모범으로 꼽히는 회사다. 또한, 중국에서 실물경제 주체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기업이다. 만약 이 기업이 망한다면 중국 경제와 개인이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앤트그룹의 부상은 기존의 시중은행 등 전통 금융산업에 위협이 됐다. 이 때문에 이번 사태를 혁신적인 핀테크와 전통 금융의 힘겨루기로 보는 시각도 있다. 전통 금융권에 많은 적을 만들게 된 마윈이 '작심발언'을 빌미로 공격을 받게 됐다는 해석이다. 

역설적이게도 마윈은 자신이 비판한 혁신을 억압하는 전통 금융감독 시스템의 '구속'을 받게 됐다. 

중국 금융당국이 발표한 새 규정은 인터넷 소액 대출 기업이 등록지 관할 행정구 내에서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영업 범위를 대폭 제한했다. 소재 성(省) 이외의 지역에 서비스 하기 위해선 별도의 신청을 통해 은행보험관리감독위원회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동시에 인터넷 소액대출 기업의 자본금도 10억 위안 이상이어야 한다. 서비스 범위가 소재지 행정구역을 초과하는 기업의 자본금은 5배인 50억 위안 이상으로 규정했다. 소액대출 총액의 30%에 해당하는 자금을 대출 회사가 직접 조달하는 규정도 추가됐다. 

이에 따라 앤트파이낸셜은 소액대출 사업 부문에 투입해야 할 자금이 늘어났고, 전국 영업허가증을 다시 신청해야 한다. 

인터넷 소액 대출은 앤트그룹의 최대 수익 창출원이다. 대출 규모가 가작 작은 화베이(花唄), 이보다는 대출 규모가 큰 제베이(借唄)가 앤트그룹의 인터넷 대출 서비스 상품이다. 

올해 상반기의 경우 앤트그룹 매출의 40%에 해당하는 286억 위안이 소액대출에서 나왔다. 가장 유명한 상품인 알리페이의 매출 비중(36%)을 넘어섰다. 순이익은 110억 위안으로 앤트그룹 전체 순이익의 39%를 차지했다. 알리페이가 주축인 결제대행 서비스가 창출한 순이익 비중은 29% 이다. 

가장 많은 수익을 내는 소액대출 분야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되면서 향후 앤트그룹에 대한 기업 평가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제까지 앤트그룹의 소액대출 부문은 대출 금액의 98%를 일반 은행을 통해 조달했고, 나머지 2%만 그룹 차원에서 각종 혁신적인 상품을 통해 직접 출자했다. 

그러나 직접 출자 비율이 30%까지 올라가고, 서비스 지역 제한 등 각종 규제가 많아지면서 향후 소액대출 서비스 성장이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혁신 핀테크 사업으로 당국의 규제에서 벗어나 있었지만 향후 시중 은행 처럼 까다로운 감독관리하에서 사업을 진행해야 할 수도 있다. 사업의 탄력성, 혁신성과 성장성이 모두 영향을 받으면서 핀테크 기업으로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기 힘들 수도 있다. 

홍콩 경제일보는 앤트그룹이 새로운 규정에 부합하기 위해 소액 대출 비즈니스 재설계가 불가피하다며 향후에도 소액대출이 그룹의 성장 동력의 역할을 이어갈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우려를 표했다. 

만약 소액대출 서비스 수익성 하락이 불가피하고, 다른 사업 부문에서도 획기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지 않는다면 IPO를 재개하더라도 기업 가치가 예전보다 떨어질 수 있다. 텐센트뉴스는 앤트그룹이 향후 IPO 재개에 나서면 업무 내용에 대한 조정과 기업 가치 재평가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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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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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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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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