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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중단 앤트그룹 IPO 재개 이르면 6개월 뒤, 기업가치 '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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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 청약 당첨률 100%...기회 놓쳐 아쉬운 투자자들
핵심 사업 소액대출 타격 불가피, 기업가치 영향 우려도

[서울=뉴스핌] 강소영 기자= 상장을 이틀 앞두고 돌연 중단된 앤트그룹 IPO 좌초의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이번 사태는 중국의 정치적·경제적 측면에서 매우 의미심장한 '교훈'을 남겼다. 그 어떤 경우도, 어떤 인물도 공산당에 함부로 반기를 들어선 안된다는 '경고' 메시지가 재계와 사회에 확실히 전달됐다. 상장 중단은 향후 앤트그룹의 경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마윈의 '작심발언'이 촉발한 '설화'가 앤트그룹의 향후 경영, 자본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 마윈의 '작심발언' 예상치 못한 후폭풍 초래 

이번 사건의 전말은 이미 국내외 언론을 통해 자세하게 소개됐다. 지난 10월 24일 상하이에서 열린 '와이탄금융서밋(BUND SUMMIT)'에서 마윈이 전통 금융업의 안일한 영업행태와 유연하지 못한 금융감독 시스템을 '전당포'에 비유하며 비판한 것이 문제가 됐다.

11월 2일 마윈 전 회장, 징셴둥(井賢棟) 앤트그룹 이사장, 후샤오밍(胡曉明) 총재가 인민은행, 중국은행보험감독회, 중국증감회, 국가외환관리국에 '소환'됐다. 정부 기관이 관할 기관 혹은 기업 책임자를 불러 이야기를 나누는 '웨탄(約談)'이 이뤄졌다. '웨탄'을 했다는 것은 사실상 정부로부터 질타를 받았다는 의미다.

같은 날 중국은행보험감독회와 인민은행은 소액대출 서비스 기업의 자격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규제성 정책을 갑작스럽게 발표했다. 인터넷 소액대출 서비스 기업의 자본금, 출자비율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 새 규정으로 앤트그룹의 상장도 중단된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강화된 감독관리 규정으로 인한 것이지만 △상장 이틀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새로운 규정이 발표됐다는 점 △ 같은 날 마윈 등 앤트그룹 실질 지배자들이 줄줄이 감독기관에 불려가 '야단'을 맞았다는 것에서 이번 사태는 마윈의 '설화'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중국 공산당이 이를 통해 "그 어떤 인물도 정부 비판의 '선'을 넘어서는 안된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사회에 던진 것으로도 풀이된다. 블룸버그의 유명 칼럼니스트 수리(淑莉)는 "(중국 금융 감독 시스템을 비판한) 마윈은 발언은 틀리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거침없는 발언의 엄청난 댓가를 치르고 있다"라고 논평했다. 

앞서 날 선 사회비판으로 유명한 부동산 재벌 런즈창(任志強)도 시진핑 주석을 비판한 후 혹독한 댓가를 치렀다. 런즈창이 "시진핑 주석은 자신을 황제라 착각하는 벌거벗은 어릿광대"라고 비판한 이후 올해 3월 돌연 실종된 것. 실종 6개월 뒤인 9월 중국 언론은 런즈창이 부패혐의로 18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앤트그룹 IPO 중단 소식이 전해 진 후 미국 및 홍콩에 상장된 알리바바 주가가 급락했다. 마윈은 주가 하락으로 우리돈 3조 원에 달하는 자산이 증발하게 됐다.

◆ 공모주 청약 당첨률 거의 100%...기회 놓쳐 아쉬운 투자자들 

투자자들은 공모주 청약대금을 환불받을 수 있지만 좋은 투자 기회를 아깝게 놓치게 됐다. 앤트그룹의 공모주 청약에는 340억 달러의 자금이 몰렸다. 엄청난 열기였지만 낮게는 80% 높게는 100%에 가까운 당첨률이 기대되는 상황이었다.

홍콩 경제일보에 따르면, HSBC·중은국제는 4일 앤트그룹 공모주 청약 결과와 함께 청약 증거금 환불 안내 문자 를 고객들에게 발송했다. 최소 청약 단위인 1수(手, 50주)를 청약한 소액 투자자들도 대부분 주식을 배당 받는 데 성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치열한 청약 열기에도 당첨률이 이처럼 높아질 수 있었던 것은 초과배정옵션(GreenShoe option) 덕분이다. 초과배정옵션이란 청약수요가 공모 규모를 초과할 경우 주관사가 발행사로부터 공모수량 이외의 주식을 추가로 인수할 수 있는 권리이다. 

앤트그룹의 경우 전체 주식의 2.5%인 4176만8000만 주가 공모주 물량으로 배정됐다. 나머지 16억 2800만 주는 해외 IR(로드쇼) 물량이다. 이때 초과배정옵션에 따라 공모주 초과청약이 20배에 달하면 해외IR 물량의 7.5%를 국내 공모주 청약으로 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홍콩 공모주 청약에 풀리는 앤트그룹의 주식이 최대 1억 6700만 주, 총 334만 수(手, 1수=50주)로 늘어나게 된다. 사상 최고 청약 수요로 기록된 이번 공모주 청약 물량 155만 수를 훌쩍 넘는 규모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IPO 중단으로 투자자들은 청약 당첨의 기쁨도 누리지 못하고 증거금을 환불받게 됐다. 다만 수수료와 융자금 이자 손실을 면할 수 있게 됐다. 통상 신주 공모주 청약이 취소되어도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고, 청약자금 대출 이자도 내야한다. 그러나 앤트그룹 공모주 판매에 참여했던 증권사들이 수수료와 이자를 환불해 주기로 결정했다.  앤트그룹 청약 증거금 환불은 4일과 6일 두 차례에 걸쳐 이뤄진다. 

◆ IPO 재개는 빨라야 6개월 뒤...기업가치 하락 우려도 

IPO 재개는 언제쯤 이뤄질까. 중국 매체들은 앤트그룹이 상장 절차를 다시 진행하려면 적어도 반년 이상을 기다려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시기상의 문제일 뿐 상장이 다시 진행될 것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마차오(馬超) 중국 핀테크 산업 전문가는 "이번 금융당국의 앤트그룹 상장 제동으로 인한 부정정 영향은 이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만약 앤트그룹이 무너진다면 중국 실물경제에 입히는 충격이 엄청나기 때문에큼 극한의 상황으로 치닫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앤트그룹 소액대출 서비스 규모는 3000억 위안(약 51조 원) 수준이다. 이 대출금은 대형 기업이 아닌 개인과 영세 기업에게 제공됐다. 만약 앤트그룹이 도산 위기에 놓인다면 이 대출금에 대한 조기 회수가 이뤄질 수 있다. 

마차오는 "앤트그룹은 중국에서 가장 성공한 민간 기업이자 혁신의 모범으로 꼽히는 회사다. 또한, 중국에서 실물경제 주체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기업이다. 만약 이 기업이 망한다면 중국 경제와 개인이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앤트그룹의 부상은 기존의 시중은행 등 전통 금융산업에 위협이 됐다. 이 때문에 이번 사태를 혁신적인 핀테크와 전통 금융의 힘겨루기로 보는 시각도 있다. 전통 금융권에 많은 적을 만들게 된 마윈이 '작심발언'을 빌미로 공격을 받게 됐다는 해석이다. 

역설적이게도 마윈은 자신이 비판한 혁신을 억압하는 전통 금융감독 시스템의 '구속'을 받게 됐다. 

중국 금융당국이 발표한 새 규정은 인터넷 소액 대출 기업이 등록지 관할 행정구 내에서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영업 범위를 대폭 제한했다. 소재 성(省) 이외의 지역에 서비스 하기 위해선 별도의 신청을 통해 은행보험관리감독위원회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동시에 인터넷 소액대출 기업의 자본금도 10억 위안 이상이어야 한다. 서비스 범위가 소재지 행정구역을 초과하는 기업의 자본금은 5배인 50억 위안 이상으로 규정했다. 소액대출 총액의 30%에 해당하는 자금을 대출 회사가 직접 조달하는 규정도 추가됐다. 

이에 따라 앤트파이낸셜은 소액대출 사업 부문에 투입해야 할 자금이 늘어났고, 전국 영업허가증을 다시 신청해야 한다. 

인터넷 소액 대출은 앤트그룹의 최대 수익 창출원이다. 대출 규모가 가작 작은 화베이(花唄), 이보다는 대출 규모가 큰 제베이(借唄)가 앤트그룹의 인터넷 대출 서비스 상품이다. 

올해 상반기의 경우 앤트그룹 매출의 40%에 해당하는 286억 위안이 소액대출에서 나왔다. 가장 유명한 상품인 알리페이의 매출 비중(36%)을 넘어섰다. 순이익은 110억 위안으로 앤트그룹 전체 순이익의 39%를 차지했다. 알리페이가 주축인 결제대행 서비스가 창출한 순이익 비중은 29% 이다. 

가장 많은 수익을 내는 소액대출 분야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되면서 향후 앤트그룹에 대한 기업 평가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제까지 앤트그룹의 소액대출 부문은 대출 금액의 98%를 일반 은행을 통해 조달했고, 나머지 2%만 그룹 차원에서 각종 혁신적인 상품을 통해 직접 출자했다. 

그러나 직접 출자 비율이 30%까지 올라가고, 서비스 지역 제한 등 각종 규제가 많아지면서 향후 소액대출 서비스 성장이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혁신 핀테크 사업으로 당국의 규제에서 벗어나 있었지만 향후 시중 은행 처럼 까다로운 감독관리하에서 사업을 진행해야 할 수도 있다. 사업의 탄력성, 혁신성과 성장성이 모두 영향을 받으면서 핀테크 기업으로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기 힘들 수도 있다. 

홍콩 경제일보는 앤트그룹이 새로운 규정에 부합하기 위해 소액 대출 비즈니스 재설계가 불가피하다며 향후에도 소액대출이 그룹의 성장 동력의 역할을 이어갈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우려를 표했다. 

만약 소액대출 서비스 수익성 하락이 불가피하고, 다른 사업 부문에서도 획기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지 않는다면 IPO를 재개하더라도 기업 가치가 예전보다 떨어질 수 있다. 텐센트뉴스는 앤트그룹이 향후 IPO 재개에 나서면 업무 내용에 대한 조정과 기업 가치 재평가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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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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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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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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