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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중단 앤트그룹 IPO 재개 이르면 6개월 뒤, 기업가치 '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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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 청약 당첨률 100%...기회 놓쳐 아쉬운 투자자들
핵심 사업 소액대출 타격 불가피, 기업가치 영향 우려도

[서울=뉴스핌] 강소영 기자= 상장을 이틀 앞두고 돌연 중단된 앤트그룹 IPO 좌초의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이번 사태는 중국의 정치적·경제적 측면에서 매우 의미심장한 '교훈'을 남겼다. 그 어떤 경우도, 어떤 인물도 공산당에 함부로 반기를 들어선 안된다는 '경고' 메시지가 재계와 사회에 확실히 전달됐다. 상장 중단은 향후 앤트그룹의 경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마윈의 '작심발언'이 촉발한 '설화'가 앤트그룹의 향후 경영, 자본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 마윈의 '작심발언' 예상치 못한 후폭풍 초래 

이번 사건의 전말은 이미 국내외 언론을 통해 자세하게 소개됐다. 지난 10월 24일 상하이에서 열린 '와이탄금융서밋(BUND SUMMIT)'에서 마윈이 전통 금융업의 안일한 영업행태와 유연하지 못한 금융감독 시스템을 '전당포'에 비유하며 비판한 것이 문제가 됐다.

11월 2일 마윈 전 회장, 징셴둥(井賢棟) 앤트그룹 이사장, 후샤오밍(胡曉明) 총재가 인민은행, 중국은행보험감독회, 중국증감회, 국가외환관리국에 '소환'됐다. 정부 기관이 관할 기관 혹은 기업 책임자를 불러 이야기를 나누는 '웨탄(約談)'이 이뤄졌다. '웨탄'을 했다는 것은 사실상 정부로부터 질타를 받았다는 의미다.

같은 날 중국은행보험감독회와 인민은행은 소액대출 서비스 기업의 자격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규제성 정책을 갑작스럽게 발표했다. 인터넷 소액대출 서비스 기업의 자본금, 출자비율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 새 규정으로 앤트그룹의 상장도 중단된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강화된 감독관리 규정으로 인한 것이지만 △상장 이틀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새로운 규정이 발표됐다는 점 △ 같은 날 마윈 등 앤트그룹 실질 지배자들이 줄줄이 감독기관에 불려가 '야단'을 맞았다는 것에서 이번 사태는 마윈의 '설화'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중국 공산당이 이를 통해 "그 어떤 인물도 정부 비판의 '선'을 넘어서는 안된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사회에 던진 것으로도 풀이된다. 블룸버그의 유명 칼럼니스트 수리(淑莉)는 "(중국 금융 감독 시스템을 비판한) 마윈은 발언은 틀리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거침없는 발언의 엄청난 댓가를 치르고 있다"라고 논평했다. 

앞서 날 선 사회비판으로 유명한 부동산 재벌 런즈창(任志強)도 시진핑 주석을 비판한 후 혹독한 댓가를 치렀다. 런즈창이 "시진핑 주석은 자신을 황제라 착각하는 벌거벗은 어릿광대"라고 비판한 이후 올해 3월 돌연 실종된 것. 실종 6개월 뒤인 9월 중국 언론은 런즈창이 부패혐의로 18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앤트그룹 IPO 중단 소식이 전해 진 후 미국 및 홍콩에 상장된 알리바바 주가가 급락했다. 마윈은 주가 하락으로 우리돈 3조 원에 달하는 자산이 증발하게 됐다.

◆ 공모주 청약 당첨률 거의 100%...기회 놓쳐 아쉬운 투자자들 

투자자들은 공모주 청약대금을 환불받을 수 있지만 좋은 투자 기회를 아깝게 놓치게 됐다. 앤트그룹의 공모주 청약에는 340억 달러의 자금이 몰렸다. 엄청난 열기였지만 낮게는 80% 높게는 100%에 가까운 당첨률이 기대되는 상황이었다.

홍콩 경제일보에 따르면, HSBC·중은국제는 4일 앤트그룹 공모주 청약 결과와 함께 청약 증거금 환불 안내 문자 를 고객들에게 발송했다. 최소 청약 단위인 1수(手, 50주)를 청약한 소액 투자자들도 대부분 주식을 배당 받는 데 성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치열한 청약 열기에도 당첨률이 이처럼 높아질 수 있었던 것은 초과배정옵션(GreenShoe option) 덕분이다. 초과배정옵션이란 청약수요가 공모 규모를 초과할 경우 주관사가 발행사로부터 공모수량 이외의 주식을 추가로 인수할 수 있는 권리이다. 

앤트그룹의 경우 전체 주식의 2.5%인 4176만8000만 주가 공모주 물량으로 배정됐다. 나머지 16억 2800만 주는 해외 IR(로드쇼) 물량이다. 이때 초과배정옵션에 따라 공모주 초과청약이 20배에 달하면 해외IR 물량의 7.5%를 국내 공모주 청약으로 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홍콩 공모주 청약에 풀리는 앤트그룹의 주식이 최대 1억 6700만 주, 총 334만 수(手, 1수=50주)로 늘어나게 된다. 사상 최고 청약 수요로 기록된 이번 공모주 청약 물량 155만 수를 훌쩍 넘는 규모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IPO 중단으로 투자자들은 청약 당첨의 기쁨도 누리지 못하고 증거금을 환불받게 됐다. 다만 수수료와 융자금 이자 손실을 면할 수 있게 됐다. 통상 신주 공모주 청약이 취소되어도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고, 청약자금 대출 이자도 내야한다. 그러나 앤트그룹 공모주 판매에 참여했던 증권사들이 수수료와 이자를 환불해 주기로 결정했다.  앤트그룹 청약 증거금 환불은 4일과 6일 두 차례에 걸쳐 이뤄진다. 

◆ IPO 재개는 빨라야 6개월 뒤...기업가치 하락 우려도 

IPO 재개는 언제쯤 이뤄질까. 중국 매체들은 앤트그룹이 상장 절차를 다시 진행하려면 적어도 반년 이상을 기다려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시기상의 문제일 뿐 상장이 다시 진행될 것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마차오(馬超) 중국 핀테크 산업 전문가는 "이번 금융당국의 앤트그룹 상장 제동으로 인한 부정정 영향은 이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만약 앤트그룹이 무너진다면 중국 실물경제에 입히는 충격이 엄청나기 때문에큼 극한의 상황으로 치닫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앤트그룹 소액대출 서비스 규모는 3000억 위안(약 51조 원) 수준이다. 이 대출금은 대형 기업이 아닌 개인과 영세 기업에게 제공됐다. 만약 앤트그룹이 도산 위기에 놓인다면 이 대출금에 대한 조기 회수가 이뤄질 수 있다. 

마차오는 "앤트그룹은 중국에서 가장 성공한 민간 기업이자 혁신의 모범으로 꼽히는 회사다. 또한, 중국에서 실물경제 주체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기업이다. 만약 이 기업이 망한다면 중국 경제와 개인이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앤트그룹의 부상은 기존의 시중은행 등 전통 금융산업에 위협이 됐다. 이 때문에 이번 사태를 혁신적인 핀테크와 전통 금융의 힘겨루기로 보는 시각도 있다. 전통 금융권에 많은 적을 만들게 된 마윈이 '작심발언'을 빌미로 공격을 받게 됐다는 해석이다. 

역설적이게도 마윈은 자신이 비판한 혁신을 억압하는 전통 금융감독 시스템의 '구속'을 받게 됐다. 

중국 금융당국이 발표한 새 규정은 인터넷 소액 대출 기업이 등록지 관할 행정구 내에서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영업 범위를 대폭 제한했다. 소재 성(省) 이외의 지역에 서비스 하기 위해선 별도의 신청을 통해 은행보험관리감독위원회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동시에 인터넷 소액대출 기업의 자본금도 10억 위안 이상이어야 한다. 서비스 범위가 소재지 행정구역을 초과하는 기업의 자본금은 5배인 50억 위안 이상으로 규정했다. 소액대출 총액의 30%에 해당하는 자금을 대출 회사가 직접 조달하는 규정도 추가됐다. 

이에 따라 앤트파이낸셜은 소액대출 사업 부문에 투입해야 할 자금이 늘어났고, 전국 영업허가증을 다시 신청해야 한다. 

인터넷 소액 대출은 앤트그룹의 최대 수익 창출원이다. 대출 규모가 가작 작은 화베이(花唄), 이보다는 대출 규모가 큰 제베이(借唄)가 앤트그룹의 인터넷 대출 서비스 상품이다. 

올해 상반기의 경우 앤트그룹 매출의 40%에 해당하는 286억 위안이 소액대출에서 나왔다. 가장 유명한 상품인 알리페이의 매출 비중(36%)을 넘어섰다. 순이익은 110억 위안으로 앤트그룹 전체 순이익의 39%를 차지했다. 알리페이가 주축인 결제대행 서비스가 창출한 순이익 비중은 29% 이다. 

가장 많은 수익을 내는 소액대출 분야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되면서 향후 앤트그룹에 대한 기업 평가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제까지 앤트그룹의 소액대출 부문은 대출 금액의 98%를 일반 은행을 통해 조달했고, 나머지 2%만 그룹 차원에서 각종 혁신적인 상품을 통해 직접 출자했다. 

그러나 직접 출자 비율이 30%까지 올라가고, 서비스 지역 제한 등 각종 규제가 많아지면서 향후 소액대출 서비스 성장이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혁신 핀테크 사업으로 당국의 규제에서 벗어나 있었지만 향후 시중 은행 처럼 까다로운 감독관리하에서 사업을 진행해야 할 수도 있다. 사업의 탄력성, 혁신성과 성장성이 모두 영향을 받으면서 핀테크 기업으로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기 힘들 수도 있다. 

홍콩 경제일보는 앤트그룹이 새로운 규정에 부합하기 위해 소액 대출 비즈니스 재설계가 불가피하다며 향후에도 소액대출이 그룹의 성장 동력의 역할을 이어갈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우려를 표했다. 

만약 소액대출 서비스 수익성 하락이 불가피하고, 다른 사업 부문에서도 획기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지 않는다면 IPO를 재개하더라도 기업 가치가 예전보다 떨어질 수 있다. 텐센트뉴스는 앤트그룹이 향후 IPO 재개에 나서면 업무 내용에 대한 조정과 기업 가치 재평가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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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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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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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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