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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중단 앤트그룹 IPO 재개 이르면 6개월 뒤, 기업가치 '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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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 청약 당첨률 100%...기회 놓쳐 아쉬운 투자자들
핵심 사업 소액대출 타격 불가피, 기업가치 영향 우려도

[서울=뉴스핌] 강소영 기자= 상장을 이틀 앞두고 돌연 중단된 앤트그룹 IPO 좌초의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이번 사태는 중국의 정치적·경제적 측면에서 매우 의미심장한 '교훈'을 남겼다. 그 어떤 경우도, 어떤 인물도 공산당에 함부로 반기를 들어선 안된다는 '경고' 메시지가 재계와 사회에 확실히 전달됐다. 상장 중단은 향후 앤트그룹의 경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마윈의 '작심발언'이 촉발한 '설화'가 앤트그룹의 향후 경영, 자본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 마윈의 '작심발언' 예상치 못한 후폭풍 초래 

이번 사건의 전말은 이미 국내외 언론을 통해 자세하게 소개됐다. 지난 10월 24일 상하이에서 열린 '와이탄금융서밋(BUND SUMMIT)'에서 마윈이 전통 금융업의 안일한 영업행태와 유연하지 못한 금융감독 시스템을 '전당포'에 비유하며 비판한 것이 문제가 됐다.

11월 2일 마윈 전 회장, 징셴둥(井賢棟) 앤트그룹 이사장, 후샤오밍(胡曉明) 총재가 인민은행, 중국은행보험감독회, 중국증감회, 국가외환관리국에 '소환'됐다. 정부 기관이 관할 기관 혹은 기업 책임자를 불러 이야기를 나누는 '웨탄(約談)'이 이뤄졌다. '웨탄'을 했다는 것은 사실상 정부로부터 질타를 받았다는 의미다.

같은 날 중국은행보험감독회와 인민은행은 소액대출 서비스 기업의 자격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규제성 정책을 갑작스럽게 발표했다. 인터넷 소액대출 서비스 기업의 자본금, 출자비율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 새 규정으로 앤트그룹의 상장도 중단된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강화된 감독관리 규정으로 인한 것이지만 △상장 이틀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새로운 규정이 발표됐다는 점 △ 같은 날 마윈 등 앤트그룹 실질 지배자들이 줄줄이 감독기관에 불려가 '야단'을 맞았다는 것에서 이번 사태는 마윈의 '설화'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중국 공산당이 이를 통해 "그 어떤 인물도 정부 비판의 '선'을 넘어서는 안된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사회에 던진 것으로도 풀이된다. 블룸버그의 유명 칼럼니스트 수리(淑莉)는 "(중국 금융 감독 시스템을 비판한) 마윈은 발언은 틀리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거침없는 발언의 엄청난 댓가를 치르고 있다"라고 논평했다. 

앞서 날 선 사회비판으로 유명한 부동산 재벌 런즈창(任志強)도 시진핑 주석을 비판한 후 혹독한 댓가를 치렀다. 런즈창이 "시진핑 주석은 자신을 황제라 착각하는 벌거벗은 어릿광대"라고 비판한 이후 올해 3월 돌연 실종된 것. 실종 6개월 뒤인 9월 중국 언론은 런즈창이 부패혐의로 18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앤트그룹 IPO 중단 소식이 전해 진 후 미국 및 홍콩에 상장된 알리바바 주가가 급락했다. 마윈은 주가 하락으로 우리돈 3조 원에 달하는 자산이 증발하게 됐다.

◆ 공모주 청약 당첨률 거의 100%...기회 놓쳐 아쉬운 투자자들 

투자자들은 공모주 청약대금을 환불받을 수 있지만 좋은 투자 기회를 아깝게 놓치게 됐다. 앤트그룹의 공모주 청약에는 340억 달러의 자금이 몰렸다. 엄청난 열기였지만 낮게는 80% 높게는 100%에 가까운 당첨률이 기대되는 상황이었다.

홍콩 경제일보에 따르면, HSBC·중은국제는 4일 앤트그룹 공모주 청약 결과와 함께 청약 증거금 환불 안내 문자 를 고객들에게 발송했다. 최소 청약 단위인 1수(手, 50주)를 청약한 소액 투자자들도 대부분 주식을 배당 받는 데 성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치열한 청약 열기에도 당첨률이 이처럼 높아질 수 있었던 것은 초과배정옵션(GreenShoe option) 덕분이다. 초과배정옵션이란 청약수요가 공모 규모를 초과할 경우 주관사가 발행사로부터 공모수량 이외의 주식을 추가로 인수할 수 있는 권리이다. 

앤트그룹의 경우 전체 주식의 2.5%인 4176만8000만 주가 공모주 물량으로 배정됐다. 나머지 16억 2800만 주는 해외 IR(로드쇼) 물량이다. 이때 초과배정옵션에 따라 공모주 초과청약이 20배에 달하면 해외IR 물량의 7.5%를 국내 공모주 청약으로 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홍콩 공모주 청약에 풀리는 앤트그룹의 주식이 최대 1억 6700만 주, 총 334만 수(手, 1수=50주)로 늘어나게 된다. 사상 최고 청약 수요로 기록된 이번 공모주 청약 물량 155만 수를 훌쩍 넘는 규모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IPO 중단으로 투자자들은 청약 당첨의 기쁨도 누리지 못하고 증거금을 환불받게 됐다. 다만 수수료와 융자금 이자 손실을 면할 수 있게 됐다. 통상 신주 공모주 청약이 취소되어도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고, 청약자금 대출 이자도 내야한다. 그러나 앤트그룹 공모주 판매에 참여했던 증권사들이 수수료와 이자를 환불해 주기로 결정했다.  앤트그룹 청약 증거금 환불은 4일과 6일 두 차례에 걸쳐 이뤄진다. 

◆ IPO 재개는 빨라야 6개월 뒤...기업가치 하락 우려도 

IPO 재개는 언제쯤 이뤄질까. 중국 매체들은 앤트그룹이 상장 절차를 다시 진행하려면 적어도 반년 이상을 기다려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시기상의 문제일 뿐 상장이 다시 진행될 것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마차오(馬超) 중국 핀테크 산업 전문가는 "이번 금융당국의 앤트그룹 상장 제동으로 인한 부정정 영향은 이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만약 앤트그룹이 무너진다면 중국 실물경제에 입히는 충격이 엄청나기 때문에큼 극한의 상황으로 치닫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앤트그룹 소액대출 서비스 규모는 3000억 위안(약 51조 원) 수준이다. 이 대출금은 대형 기업이 아닌 개인과 영세 기업에게 제공됐다. 만약 앤트그룹이 도산 위기에 놓인다면 이 대출금에 대한 조기 회수가 이뤄질 수 있다. 

마차오는 "앤트그룹은 중국에서 가장 성공한 민간 기업이자 혁신의 모범으로 꼽히는 회사다. 또한, 중국에서 실물경제 주체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기업이다. 만약 이 기업이 망한다면 중국 경제와 개인이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앤트그룹의 부상은 기존의 시중은행 등 전통 금융산업에 위협이 됐다. 이 때문에 이번 사태를 혁신적인 핀테크와 전통 금융의 힘겨루기로 보는 시각도 있다. 전통 금융권에 많은 적을 만들게 된 마윈이 '작심발언'을 빌미로 공격을 받게 됐다는 해석이다. 

역설적이게도 마윈은 자신이 비판한 혁신을 억압하는 전통 금융감독 시스템의 '구속'을 받게 됐다. 

중국 금융당국이 발표한 새 규정은 인터넷 소액 대출 기업이 등록지 관할 행정구 내에서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영업 범위를 대폭 제한했다. 소재 성(省) 이외의 지역에 서비스 하기 위해선 별도의 신청을 통해 은행보험관리감독위원회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동시에 인터넷 소액대출 기업의 자본금도 10억 위안 이상이어야 한다. 서비스 범위가 소재지 행정구역을 초과하는 기업의 자본금은 5배인 50억 위안 이상으로 규정했다. 소액대출 총액의 30%에 해당하는 자금을 대출 회사가 직접 조달하는 규정도 추가됐다. 

이에 따라 앤트파이낸셜은 소액대출 사업 부문에 투입해야 할 자금이 늘어났고, 전국 영업허가증을 다시 신청해야 한다. 

인터넷 소액 대출은 앤트그룹의 최대 수익 창출원이다. 대출 규모가 가작 작은 화베이(花唄), 이보다는 대출 규모가 큰 제베이(借唄)가 앤트그룹의 인터넷 대출 서비스 상품이다. 

올해 상반기의 경우 앤트그룹 매출의 40%에 해당하는 286억 위안이 소액대출에서 나왔다. 가장 유명한 상품인 알리페이의 매출 비중(36%)을 넘어섰다. 순이익은 110억 위안으로 앤트그룹 전체 순이익의 39%를 차지했다. 알리페이가 주축인 결제대행 서비스가 창출한 순이익 비중은 29% 이다. 

가장 많은 수익을 내는 소액대출 분야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되면서 향후 앤트그룹에 대한 기업 평가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제까지 앤트그룹의 소액대출 부문은 대출 금액의 98%를 일반 은행을 통해 조달했고, 나머지 2%만 그룹 차원에서 각종 혁신적인 상품을 통해 직접 출자했다. 

그러나 직접 출자 비율이 30%까지 올라가고, 서비스 지역 제한 등 각종 규제가 많아지면서 향후 소액대출 서비스 성장이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혁신 핀테크 사업으로 당국의 규제에서 벗어나 있었지만 향후 시중 은행 처럼 까다로운 감독관리하에서 사업을 진행해야 할 수도 있다. 사업의 탄력성, 혁신성과 성장성이 모두 영향을 받으면서 핀테크 기업으로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기 힘들 수도 있다. 

홍콩 경제일보는 앤트그룹이 새로운 규정에 부합하기 위해 소액 대출 비즈니스 재설계가 불가피하다며 향후에도 소액대출이 그룹의 성장 동력의 역할을 이어갈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우려를 표했다. 

만약 소액대출 서비스 수익성 하락이 불가피하고, 다른 사업 부문에서도 획기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지 않는다면 IPO를 재개하더라도 기업 가치가 예전보다 떨어질 수 있다. 텐센트뉴스는 앤트그룹이 향후 IPO 재개에 나서면 업무 내용에 대한 조정과 기업 가치 재평가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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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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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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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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