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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검, 4월 '술접대' 현장조사…윤석열 '보고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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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현장조사 전혀 보고받은 바 없어, 보도 통해 첫 인지"
추미애, 현직검사 술접대 의혹 윤 총장 보고 여부 감찰 지시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전혀 보고받은 바 없다. (유흥주점에 대한 압수수색이) 4월 21일 세 곳에 대해 이뤄졌고 (체포 전 이라) 김(봉현) 전 회장의 진술을 듣고 한 것이 아니다. 전 청와대 행정관이 자기가 김 전 회장과 다녔다고, 스스로 접대받았다고 이야기해서 그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해 접대, 향응 제공 사실을 조사한 것으로 판명된다"(22일 법사위 대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발언)

윤석열 검찰총장이 라임자산운용 사건 관련 현직 검사 룸싸롱 접대 의혹을 사전에 보고받았는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윤 총장은 해당 접대 의혹을 사전에 보고받은 바 없고 지난 16일 언론 보도로 최초 인지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4월(21일)에 이미 해당 유흥주점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압수수색이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전 회장이 제기한 '검사 술 접대 의혹' 관련 내용인지, 윤 총장에게 보고가 있었는지 동시에 왜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는 지가 핵심 쟁점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언쟁을 벌이고 있다. 2020.10.22 alwaysame@newspim.com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 16일 공개한 1차 입장문에서 지난해 7월 검찰 출신 변호사 A씨와 청담동 룸살롱에서 현직 검사 3명에게 1000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다고 주장한바 있다.

전날(22일) 국회 법사위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룸싸롱 종업원들은 남부지검이 지난 4월 쯤 유흥업소 현장조사했다고 한다. 수사팀이 현장조사에서 김봉현을 언급하면서 검사들 출입을 물었다. 수사팀에서 김봉현 진술이 맞는지 4월에 현장에 나가 이미 비위조사를 구체적으로 확인했던거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윤 총장은 "(검사들 접대 의혹은) 언론보도로 최초로 접하고 남부에 즉각 수사를 지시했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관련 (4월) 현장조사는 전혀 보고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부에서 김봉현 조사 시작한 게 5월 말인데 4월에 갔다온 거 자체가 시간적으로 안맞아서 이해가 안된다"라고도 했다.

윤 총장은 이후 반부패부장이 남부지검을 통해 확인한 결과를 토대로 "유흥주점에 대한 압수수색 시점은 김봉현 씨가 체포되기 전이었고, 김 씨 진술에 의한 압수수색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지난 4월 21일 유흥주점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는 김 모 전 청와대 행정관의 금감원 검사 무마 사건과 관련해 김 전 행정관이 접대를 받았다는 진술을 듣고 그에 대한 조사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이 체포된 건 4월 23일이고, (유흥주점) 압수수색은 4월 21일이기 때문에 압수수색이 김 전 회장의 진술에 의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다. 윤 총장은 "확인된 건 (4월) 21일에 압수수색했고 김봉현은 28일에 체포됐다. 이건 객관적 팩트"라며 "유흥주점 직원이 혼동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추정했다.

윤 총장의 답변을 종합하면 김봉현 전 회장이 4월 23일 체포되고 바로 구속돼 수원구치소에서 라임 관련 수사로 남부구치소로 간 게 5월 25일이기 때문에 검사 비위 관련 압수수색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하지만 일각에선 기존 수사팀이 검사들의 술접대 의혹을 보고하지 않았거나, 검사장들이 보고를 받고도 사실과 다른 해명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 총장은 지난 5월에 당시 송삼현 전 남부지검장을 통해 김 전 회장과 관련 첩보수준의 대면보고를 처음으로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압수수색은 첩보단계에서 할 수가 없고 사건번호가 있어야 법원 영장을 받아 할 수가 있다"며 "첩보, 내사 단계 이상이라고 봐야 한다. 전 남부지검장과 윤 총장의 증언 자체가 잘못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양지열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룸싸롱에 간 것도 사실로 보이고, 심지어 그걸 확인하기 위해 영장도 없이 수사까지 한 걸로 보이는 군요"라며 "이런데도 몰랐다는 걸까요? 몰랐다면, 그것도 큰 문제 아닌가요?"라고 적었다.

한편 추미애 장관은 법무부를 통해 라임 사건 관련 현직 검사 접대 의혹을 검찰총장이 보고받았는지 여부 등을 대검찰청 감찰부와 합동으로 감찰하라고 지시했다. 김 전 회장 주장이 구체적 정황과 부합하는 만큼 수사 검사나 보고 계통에서 은폐나 무마가 있었는지 진상을 확인하라는 취지다. 사실상 윤 총장이 감찰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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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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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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