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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시장 강화 10대 과제 추진…내년부터 국고채 2년물 정례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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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KTB 국제컨퍼런스' 개최…국채시장 강화방안 제시
PD 평가제도 개편, 'WGBI' 편입 여부 결정 검토
국채 발행한도 관리는 순증 발행액 중심으로 개선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부가 국채시장 역량 강화를 위해 10대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핵심 수요기반인 국고채 전문딜러(PD) 인수역량을 보강하고 개인투자용 국채 상품을 도입한다. 내년부터는 국고채 2년물을 정례적으로 발행해 라인업을 확대하며 모집방식의 비경쟁인수 제도도 신설한다.

오는 2022년부터는 국채전문유통시장에 자동 호가조성 시스템을 도입하고 긴급 조기상환(바이백)·교환 제도도 실시한다.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채정책 자문단'을 구성하는 한편 국채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국채관리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20일 서울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제7회 KTB 국제컨퍼런스'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채시장 역량강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국고채 발행량 증가 등을 계기로 삼아 국채시장의 틀을 개편·보강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국채시장 역량 강화를 위한 4대 전략으로 ▲탄탄한 수요기반 확충 ▲안정적 국채시장 운영 ▲효과적 공급전략 마련 ▲국채시장 지원기반 구축 등을 꼽았다.

◆ PD 평가제도 개편…글로벌 채권지수 편입여부 사전검토 착수

먼저 정부는 국채 주요 인수기반인 PD의 인수역량 강화에 힘쓸 예정이다. 인수 등 핵심의무에 대한 PD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평가제도를 개편하고 중위권 PD의 적극적 경쟁참여를 위해 공자기금 금융지원 규모·대상을 확대한다.

PD 입찰리스크 완화를 위해 낙찰금리 차등구간을 확대한다. 역량있는 금융기관의 PD 참여 유도를 위해 우수 PPD가 최단 6개월내에 PD로 승격할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을 마련한다.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 [사진=한국거래소]

또한 외국인 국채투자를 확대하고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글로벌 채권지수'(WGBI) 편입 여부 결정을 위한 사전 검토에 착수한다. WGBI에 가입할 경우 지수 추종자금 국채시장 유입, 국채 대외신뢰도 제고를 기대할 수 있다.

개인 국채투자 확대를 위한 '개인투자용 국채 상품'도 도입을 추진한다. 장기저축 목적으로 만기(10·20년)까지 보유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다. 국채에 대한 친밀감을 높이기 위해 소액 기념국채 발행도 추진한다.

오는 2022년에는 PD의 효율적인 시장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국채전문유통시장 내 '자동 호가조성 시스템'을 도입한다. 금리 등 시장 급변동에 대비한 시장안정 대응수단 마련을 위해 '긴급 조기상환·교환제도'도 신설한다.

아울러 안정적 현물시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물가채·유관시장을 활성화한다. 물가채 발행방식은 경쟁입찰 방식으로 변경하고 30년 국채 선물 도입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 국고채 2년물 매월 발행…국채관리시스템 구축

효과적인 공급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우선 국고채 라인업을 정비한다. 정부는 시장부담 완화, 단기 지표금리 안정적 설정을 위해 내년부터 국고채 2년물을 매월 발행할 계획이다. 초장기물 도입 이후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은 20년물은 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절한다.

[서울=뉴스핌] 안일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민관 합동 계약제도 혁신 TF 결산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2020.09.25 photo@newspim.com

또한 월별 발행물량 변동성 최소화를 위해 '모집 방식 신규 비경쟁인수'를 도입한다. 비경쟁인수 물량은 전체 발행물량의 약 20% 수준내로 관리하며 2·3·5년 단기물 중심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기존에 발행된 채권에 대한 차환역량도 강화한다. 현재 총 발행액 중심으로 관리하는 국채 발행한도 관리방식을 순증 발행액 중심으로 개선한다. 미래 차환위험을 관리하고 시장변동성 대응 역량을 제고하겠다는 판단이다.

국채시장에 대한 전문적 지원기반도 구축한다. 국채관리의 정책적 뒷받침을 위해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고 중장기적으로 국채연구센터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채 관련 정보를 집약한 국채관리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위기속에서 국채시장은 또 한 번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며 "급증한 국채의 원활한 소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장 운영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상당수 과제는 내년부터 시행하고 추가 협의와 법령 개정 등 필요한 과제들은 신속히 세부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시장 파급효과를 감안해 세부 시행방안 마련 과정에서 시장 참가자, 전문가, 국회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료=기획재정부] 2020.10.20 204mkh@newspim.com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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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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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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