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올해만 택배노동자 10명 과로사…대책 마련하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물량이 폭증하면서 올해에만 10명의 택배노동자들이 과로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사회단체는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마트산업노동조합과 민달팽이유니온, 민생경제연구소,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1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월 8일 CJ대한통운 강북지사 송천대리점 소속 택배노동자 김원종 노동자의 과로사에 이어 12일 이른 아침에 27세의 건장한 청년 장덕준 노동자가 과로사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다시는 택배노동자의 과로사가 없어야 할뿐만 아니라 과도한 노동과 부정의하고 불공정한 관행의 제도적·문화적 개혁이 있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마트산업노동조합·민달팽이유니온·민생경제연구소·택배노동자와마트노동자를응원하는시민모임·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1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월 8일 CJ대한통운 강북지사 송천대리점 소속 택배노동자 김원종 노동자의 과로사에 이어 12일 이른 아침에 27세의 건장한 청년 장덕준 노동자가 과로사했다"며 "다시는 택배노동자의 과로사가 없어야 할뿐만 아니라 과도한 노동과 부정의하고 불공정한 관행의 제도적-문화적 개혁이 있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호소한다"고 밝혔다. [사진=이정화 기자] 2020.10.19 clean@newspim.com

이들은 "코로나19 상황이 본격화한 지난 2월 이후 월별 택배물동량은 작년 동월 대비 적게는 3000만개, 많게는 약 8000만개 가까이 늘어났다"며 "이런 물동량 증가는 재해자 증가로 이어져서, 작년 12개월의 택배노동자 재해자 수가 180명인데 반해 2020년 1~6월 재해자 수만 129명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 5년간 택배노동자 24명이 산업재해로 숨졌고, 이중 10명이 올해에 사망했다"며 "이는 코로나19 이후 택배 물량이 증가했으며 이로 인한 노동의 강도와 시간이 늘어났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현재 전국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적용제외신청자는 전체 83%로, 약 42만명의 특수고용노동자가 산업재해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올해만 5명이 사망한 CJ대한통운의 경우 64.1%가 산재적용제외신청을 했다고 한다"며 "그러나 노동부는 아직 산재적용제외신청에 대한 전수조사도 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늘은 오는 26일 국토교통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CJ대한통운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 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라며 "안타깝게 죽어간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장감사 증인채택에 협조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조은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간사는 "추석 전에도 택배노동자 과로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장해왔지만 변한 게 없다"며 "누구에게는 만보, 2만보가 건강의 길이지만 택배노동자의 길은 죽음의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석 이후에만 3명의 노동자가 죽음을 맞았다"며 정부는 택배사들과 사진만 찍지 말고 심야배송 중단하기로 약속한 것을 지켜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노동부에 즉각적인 진상조사와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보험적용 제외신청 전수조사 실시를 요구하는 한편, 국토부에도 CJ대한통운과 쿠팡, 한진 등을 포함한 모든 택배회사들이 분류작업에 인력을 투입하기로 한 사회적 합의 이행에 대한 실태조사를 요구했다.

 

cle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사퇴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6·3 지방선거 패배 등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 사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26 jk31@newspim.com   2026-08-26 09:20
사진
음식점도 Npay 31일부터 결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네이버가 오는 31일부터 네이버페이(Npay) 매장결제를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등록한 Npay 결제수단으로 실제 식사대금을 결제하고,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같은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도 낼 수 있게 된다. 네이버는 이를 위해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이용약관을 개정해 음식점 예약·결제와 취소수수료 청구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취소수수료 결제가 최종 실패하면 네이버가 음식점에 해당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도 약관에 담겼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AI 일러스트=서영욱 기자] ◆ 음식점에서 식사 후 "네이버로 결제할게요" 26일 네이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Npay 매장결제' 적용 대상을 기존 미용실에서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를 통해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카드 등 Npay에 등록한 결제수단을 미리 지정해 두고, 식사를 마친 뒤 해당 결제수단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이용자가 식사를 마친 뒤 별도로 결제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검색하고 지도에서 매장 정보를 확인한 뒤 예약하는 데 이어 실제 식사대금 결제까지 네이버 안에서 연결되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검색·지도와 예약에서 끝났던 이용자와의 접점을 실제 거래가 발생하는 오프라인 결제 단계까지 확대할 수 있다. Npay 매장결제는 음식점의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줄이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이용자가 예약할 때 Npay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는 만큼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음식점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약 단계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받는 기존 예약금 방식과 달리 실제 취소나 노쇼가 발생했을 때만 수수료를 사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음식점은 예약금을 일일이 받고 환불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노쇼에 따른 손실에 대응할 수 있고, 이용자 역시 예약 때마다 돈을 미리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취소수수료 청구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장치도 마련했다. 결제수단의 유효성이나 한도 등의 문제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결제를 시도하거나 이용자에게 결제수단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경우 별도 정책에 따라 네이버가 음식점에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대위변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음식점이 이용자에게 갖는 채권과 관련 권리는 네이버로 이전된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스마트플레이스 기반으로 결제 확장…사업자·이용자 모두 잡는다 네이버가 이미 확보한 대규모 오프라인 사업자 기반은 Npay 매장결제를 확대하는 데 강점으로 꼽힌다. 스마트플레이스는 음식점 등 사업자가 네이버 검색·지도에 매장 정보를 노출하고 예약·주문 등 매장 운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네이버는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을 새로 확보하는 대신 기존 스마트플레이스와 예약을 이용하는 음식점을 Npay 매장결제로 끌어올 수 있다. 검색·지도에서 음식점을 찾고 예약한 이용자가 결제까지 Npay를 이용하도록 연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음식점에도 Npay 매장결제를 도입할 유인이 있다. Npay 주문·매장방문결제 수수료는 연 매출에 따라 0.8~2.9%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는 0.8%가 적용된다. 여기에 예약 때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어 노쇼에 따른 손실에도 대응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결제 편의와 포인트 혜택이 있다. 기존 헤어샵·네일샵의 Npay 매장방문결제는 결제액의 1%를 기본 적립하고, 통장 결제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을 더하면 최대 7%까지 적립된다. 음식점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될 경우 Npay 이용을 늘리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Npay 매장결제는 예약 단계에서 결제수단만 등록하고 실제 결제는 매장 이용 후 이뤄지는 방식으로, 사업자는 예약 단계의 결제 부담 없이 고객을 받을 수 있어 예약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도 매장 이용 후 카운터에서 별도로 결제할 필요 없이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8-26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