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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14주까지 조건 없는 낙태 허용…미성년자도 보호자 동의 없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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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결정 '임신 24주 이내' 설정…형법·모자보건법 규정 일원화
16세 미만,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도 시술 가능…모자보건법 개정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정부가 낙태죄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대신 임신 초기인 14주까지는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도 보호자 동의 없이 낙태 시술이 가능해진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등 정부는 7일 낙태 결정 가능 기간을 24주 이내로 하고 허용 요건을 차등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낙태죄 관련 입법 개선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관계자들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낙태죄 완전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9.28 dlsgur9757@newspim.com

정부는 "지난해 4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관계부처 공동으로 낙태 허용 규정을 신설했다"고 말했다.

이어 "헌재 결정에서 언급된 실제적 조화의 원칙에 따라 태아의 생명권과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실현을 최적화할 수 있는 사회적·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후속 조치를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합법적 허용 범위 안에서 안전한 시술 환경을 조성하고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 낙태를 감소시킬 수 있는 사회·제도적 여건을 모자보건법 개정을 통해 마련했다"며 "태아의 생명권 보호와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실제적 조화를 이루도록 형법 조항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12월 31일까지 형법상 낙태죄를 개선하라는 헌법재판소의 주문에 따라 정부가 법조계·의료계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다. 종합적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이 동시에 진행된다.

◆ 낙태죄 관련 형법, 모자보건법과 일원화...14주 이내 낙태 허용

정부에 따르면 낙태죄 관련 형법 개정안은 국가가 낙태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했다.

낙태죄 관련 현행법은 처벌 조항을 규정한 형법과 임신 24주 이내 '처벌 제외' 요건을 규정한 모자보건법으로 이원화돼 있었다.

이번 형법 개정안은 '낙태의 허용 요건' 조항을 신설해 처벌 및 허용 규정을 일원화하고, 기존 모자보건법상 허용 사유에 더해 사회적·경제적 사유를 추가 규정함으로써 위헌적 낙태죄 조항을 제거했다.

임신한 여성의 낙태 여부 결정 가능 기간도 '임신 24주 이내'로 설정했다. 이를 다시 임신 14주와 24주로 구분해 허용 요건을 차등 규정했다. 임신 14주 이내에 일정한 사유나 상담 등 절차 요건 없이도 여성 본인의 의사에 따라 낙태를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또 임신 15~24주 이내에는 기존 모자보건법상 사유나 헌재에서 명시한 사회적·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 낙태가 가능하다.

이밖에 의사가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으로 낙태를 하도록 하고, 사회적·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의 경우 상담 및 숙려 기간을 거치도록 하는 등 절차적 허용 요건도 설정했다.

즉, 임신 24주 이내 사회적·경제적 사유에 의해 낙태를 하려는 여성은 모자보건법에서 정한 상담 및 24시간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한다.

◆ 16세 미만,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도 시술 가능...모자보건법 개정

정부는 약물이나 수술 등 의학적 방법으로 시술 방법을 구체화해 시술 방법에 대한 선택권을 확대했다고 전했다.

중앙 임신·출산지원기관을 설치해 원치 않는 임신의 인지나 아동 유기 등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긴급전화 및 온라인 상담 등도 제공할 방침이다.

또 세부적 시술 절차도 마련했다. 의학적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반복적인 인공 임신 중절을 예방하기 위해 의사에게 시술 전 충분한 설명 의무를 두고 본인 서면 동의 규정을 마련했다.

특히 심신장애 여성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신해 동의할 수 있도록 하고, 미성년자는 보호자 동의 대신 상담사실확인서 등으로 시술할 수 있도록 했다.

만 16세 미만 여성은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법정대리인에 의한 폭행·협박 등 학대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이를 입증할 공적자료와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의 상담사실확인서 등으로 시술이 가능하다.

이밖에 여성의 시술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의사는 시술 요청을 거부할 경우 즉시 임신·출산 상담 기관을 안내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정부는 입법예고가 되는 날부터 40일 이상 의견 수렴을 거친 뒤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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