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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금 73% 지급…긴급생계비 11월부터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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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창업한 소상공인은 10~11월 중 수령
아동돌봄지원 99%·긴급고용지원 97% 지급
긴급생계비·이동통신비 11월부터 지급 실시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추석 전에 지급하겠다고 강조한 2차 재난지원금이 집행 막바지 단계에 다다랐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의 경우 29일 오전까지 신청한 사람에 대해 전액 지급됐으며, 아동돌봄특별지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도 일부를 제외하고는 추석 전까지 지급이 완료됐다.

3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4차 추경안에 포함된 사업 중 정부가 추석 전에 지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던 소상공인새희망자금과 아동돌봄특별지원, 긴급고용안정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등이 일부 신청자를 제외하고 29일까지 전액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73%·초등학생 아동돌봄지원금 99% 지급

우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가게 문을 닫거나 매출이 줄어든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원해주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의 경우 지난 24~27일 나흘간 176만건이 접수됐다. 이에 대해 1조8900억원의 지원금이 지난 28일 오전에 지급완료됐다. 신속 지급 대상자 241만명의 73%에 달하는 수준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소상공인을 위한 재난지원금 '새희망자금' 접수가 시작된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소상공인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2020.09.24 yooksa@newspim.com

당초 추석 전에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28일 오후 5시까지 신청해야 했다. 그러나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진흥공단 및 협약은행은 전산망을 확충해 추석 연휴 전날인 29일 오전 접수분까지 모두 29일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추석 연휴 기간에도 온라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연휴기간 중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연휴 직후인 10월 5일에 지급된다.

하지만 올해 창업자의 경우 수령 시기가 10~11월로 늦춰질 전망이다. 작년 12월 31일 이전에 가게 문을 연 자영업자는 정부가 행정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그 이후에 창업한 자영업자는 매출액 확인이 어려워 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올해 창업자는 본인이 증빙서류를 지참해 신청해야 한다.

초등학생 이하 아동에게 1인당 20만원, 중학생에게 15만원을 지원해주는 아동특별돌봄 지원금도 빠르게 지급되고 있다. 초등학생 이하 아동의 경우 지난 29일을 기준으로 대상자 508만명 중 502만명에게 지원금이 지급됐다. 집행률은 99%에 달한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미취학 아동 약 238만명은 아동수당 계좌로, 초등학생 약 264만명은 스쿨뱅킹 계좌 또는 보호자가 희망하는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했다. 다만 계좌번호가 부정확하거나 이달 중 입국·전학해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은 일부 초등학생 이하 아동에 대해서는 계좌 정보를 확인한 후 다음달 중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중학생의 경우 현재 학교별 대상 인원을 파악하고 학부모 안내와 계좌 확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부는 준비가 완료되는 학교부터 지급을 시작하고 다음 달 8일까지 대다수의 중학생에게 지원금 지급을 완료하기로 했다.

◆ 긴급고용지원금 97% 지급…청년구직지원금 29일부터 지급

기존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에게 50만원을 지급하는 2차 지원금도 29일까지 지원 대상자 대부분에게 지급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9일 오전 10시를 기준으로 특고·프리랜서 44만9880명에게 지원금 2249억원이 지급됐다. 이는 전체 지원대상자 46만3859명의 97%에 해당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0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 상담을 받고 있다. 2020.01.08 mironj19@newspim.com

다만 1차 지원금을 받지 못했으나 이번에 받으려 한다면 지급 시기가 11월로 늦춰진다. 다음 달 12일부터 23일까지 지원금 전용 홈페이지에 신청해야 하며,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확정되면 1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1차 지원금 심사에 이의를 제기한 사람도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확정되는 대로 2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18~34세 미취업자 중 정부가 운영하는 구직 프로그램에 참가한 사람에게 5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29일부터 지급된다. 고용부에 따르면 최근 접수한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자는 4만3866명으로, 전체 지원대상자 5만9842명의 73.3%에 달한다.

이번 지원 대상자는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60% 이하이지만 아직 구직촉진 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1순위)와 지난해 구직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했지만 미취업·미창업 상태(2순위)인 경우에 한정된다. 이번에 신청하지 못한 청년들은 다음달 12일부터 24일까지 실시되는 2차 신청에 접수하면 된다. 정부는 신청자에 대해 확인 절차를 거쳐 11월 중 지원금을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 시기가 11월 이후로 늦춰진 지원금도 있다. 16~34세와 65세 이상으로 지급되는 이동통신요금지원비와 실직 혹은 휴·폐업으로 생계가 곤란한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에게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생계지원금이 이에 해당된다. 이동통신요금지원비는 9월분 요금이 10월 이후에 청구된다는 점에서, 긴급생계지원금은 새희망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못한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지급 시기가 늦춰졌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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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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