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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광화문광장 '故 백선엽 장군 분향소' 천막 철거

기사입력 : 2020년09월29일 08:07

최종수정 : 2020년09월29일 08:24

장기무단점유 불법천막 행정대집행
"7월 16일부터 광장 불법 무단점유"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는 지난 7월부터 광화문광장을 장기 무단점유해 온 '故 백선엽장군 분향소(장제추모위원회: 집행위원장 조원룡)' 불법천막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29일 실시했다고 밝혔다.

당해 불법천막(장제추모위원회)은 지난 7월 16일 백 장군의 5일장(7월 11~18일, 육사총구국동지회)에 합류해 설치됐으며 49재, 100일 추모 등 설치 목적을 변경해 광장을 계속 불법 무단점유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제9호 태풍 '마이삭'(MAYSAK)의 영향으로 강풍과 함께 비가 내린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고(故) 백선엽 장군 분향소가 강풍에 파손되어 있다. 2020.09.03 mironj19@newspim.com

대집행 이전까지 총 4개동이 설치됐으며 최근 4개동 중 2개동을 '비무장공무원피격화장사건 진상규명시민추모소'로 운영하겠다고 천막의 배너를 교체한 바 있다.

서울시는 지난 70여 일간 수차례에 걸친 법적·행정적 조치(행정대집행 계고 8회, 자진철거 요청 등)에도 불구하고 주최 측이 장기적으로 광화문광장을 불법점유함에 따라 시민불안 및 감염병 확산 위험이 가중돼 이를 방지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에 의해 행정대집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행정대집행에는 서울시 직원(30명), 종로경찰서(400명), 종로소방서(10명), 용역업체 직원(40명) 등 총 480명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인해 집합·모임·행사는 제한되고 있으나 행정대집행과 같은 공무수행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법적 의무 및 긴급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허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공무수행 목적을 위한 대집행과정에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사전 방역교육, 방역물품(KF94 마스크, 안면보호 마스크, 장갑 등) 구비, 발열체크, 의심환자 발생 시 격리공간 확보 등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해 방역에 만전을 기했다고 덧붙였따.

한편 서울시는 장제추모위원회 측에 불법점용에 대한 변상금(약 22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며 행정대집행에 따른 비용도 추후 청구할 예정이다. 이날 수거된 천막 등 적치 물품은 반환 요구가 있기 전까지 시에서 지정한 물품보관창고에 보관된다.

류훈 도시재생실장은 "모든 시민들이 자유롭게 광화문광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무단사용 및 점유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한 것"이라며 "광화문광장이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 활동 등을 지원하는 공간'이라는 본래의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운영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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