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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워크, 중국 사업부 지배지분 매각 및 비용 절감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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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러스트브릿지 주도 그룹에 지배지분 2억달러에 매각
프랜차이즈 유형 계약, 운영권리 포기... 이사회엔 참여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미국 사무실 공유 스타트업인 위워크(WeWork)가 비용 절감을 위해 중국 사업부 위워크 차이나의 지배 지분을 매각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3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위워크가 트러스트브릿지파트너스(Trustbridge Partners)에 '위워크 차이나'의 지배지분을 2억달러에 매각하고 일부 지분만 남겼다고 보도했다.

뉴욕에 위치한 사무실 공유업체인 위워크(WeWork) [사진=로이터 뉴스핌]

위워크는 지난해 창업자 애덤 뉴먼이 퇴진한 후 신임 산딥 마스라니 최고경영자(CEO)가 비용‧지출 절감과 대규모 임대차 부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왔다. 회사는 특히 비용 절감을 위해 임대료 인하 협상에 나서고, 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수익 공유 약정으로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다.

보도에 의하면, 위워크는 수수료를 받고 '위워크 차이나'의 이름과 서비스  라이선스를 주는 프랜차이즈 유형을 채택하고 운영 권한은 포기한다. 소수 지분을 남겨 이사회에는 참여한다. 이런 모델은 수익의 몫은 적지만, 값비싼 장기 임대료의 위험을 줄여준다. 위워크는 이미 인도에서 비슷한 조치를 취했다.

위워크 차이나의 CEO는 트러스트브릿지의 운영 파트너인 마이클 지앙이 맡기로 했다. 트러스트브릿지는 상하이, 홍콩, 보스턴에 사무소가 있으며 앞서 위워크의 소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위워크는 중국에서는 2016년 상하이에 처음 문을 열었으며, 2017년에는 중국 투자회사 호니 캐피탈, 일본 소프트뱅크그룹과 합작법인을 만들어 사업을 확장했다. 위워크는 지난해 공시 기준 합작법인의 지분 59%를 보유하고 있다.

2018년 위워크는 중국 공유 오피스 기업 '네이키드허브' 인수를 발표했지만, 2019년 계획했던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다른 업체와의 치열한 경쟁으로 중국 내 수익이 하락하기 시작했다. 위워크는 현재 중국 내 100여 개 사무소에 6만5000여명의 고객을 확보하고 있다.

justi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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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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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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