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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침해 車배터리戰]② LG화학 "SK이노는 부정한 손…훔친 기술·증거인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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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특허소송도 증거인멸 정황" 지목
LG화학, SK이노 특허 출원 전 A7 배터리 셀 판매

[편집자주] 미국과 한국에서 전기차 배터리 특허 등 기술침해와 관련한 법적공방을 벌이고 있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양사간 갈등은 법적공방에 이어 장외 진실게임까지 불꽃전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최근 갈등의 핵심 쟁점은 SK이노베이션의 LG화학측 기술인력 빼가기와 이에 따른 '994특허'에 대한 기술 도용 문제입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기술을 탈취하고 이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SK이노베이션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K-배터리 기술'을 자랑하는 우리 기업간 기술침해 공방. 전 세계 관련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 포함된 '994특허'에 대해 자사의 기술 도용 의혹과 증거인멸 정황을 지목하고 있다.

LG화학은 지난달 28일 ITC에 SK이노베이션을 제재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다.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이어 특허소송에서도 고의적 증거인멸 행위가 이뤄진 정황이 드러났다는 주장이다.

LG화학 관계자는 "남의 기술을 가져간 데 이어 이를 자사의 특허로 등록하고 역으로 침해 소송까지 제기한 뒤 이를 감추기 위한 증거인멸 정황이 나왔는데, 이것이 마치 협상 우위를 위한 압박용 카드이라고 여론을 오도하는 경쟁사의 근거 없는 주장에 사안의 심각성과 정확한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10일 LG화학 주장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994특허는 2015년 6월 출원되기 전부터 LG화학이 보유하고 있던 선행기술로,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994특허를 출원 이전에 해당 기술이 적용된 A7 배터리 셀을 미국 크라이슬러에 수차례 판매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의 994특허 발명자가 LG화학의 선행기술 배터리와 관련한 재료, 무게, 용량, 밀도 등 세부 제원이 담긴 문서를 보유하고 있었던 점을 지목했다.

실제 지난 3월 ITC 행정판사의 명령에 따라 SK이노베이션이 제출한 문서들 가운데 994특허의 유효 출원일 이전인 2015년 3월 LG화학의 A7 배터리 셀과 관련된 기술 정보를 토대로 작성된 파일이 발견됐다.

SK이노베이션이 특허 출원 전, LG화학은 해당 기술이 들어간 A7 배터리 셀을 판매했고 이와 관련된 문서를 SK이노베이션이 작성해뒀다는 것이다. 앞서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9월 LG화학이 자사 배터리 기술 특허 994를 침해했다며 ITC에 소송했다.

LG 트윈타워 [사진=LG]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의 특허 소송이 제기되자, 크라이슬러에 납품한 A7 배터리에 이미 적용된 선행기술로 파악하고 소송에 대응해왔다. 해당 기술은 이미 고객사에 납품돼 자연스럽게 공개된 만큼, 특허로 등록할 만한 핵심 요소에 미달해 출원하지 않았다는 게 LG화학 주장이다.

또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소송한 지난해 9월께 컴퓨터 휴지통 30일 자동삭제 프로그램을 멈추지 않아 수천개 파일이 훼손되는 등 핵심 증거인멸 행위를 이어갔다고 했다.

이에 LG화학은 지난 5월 ITC에 포렌식을 요청했고 ITC행정판사의 명령에 따라 외부전문가들이 관련 컴퓨터, 네트워크드라이브를 대상으로 포렌식에 나섰다. 포렌식은 컴퓨터 등 저장매체 또는 인터넷상에 남아있는 디지털 정보를 분석해 범죄 단서를 찾는 수사기법이다.

LG화학 관계자는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이어 특허소송에서도 고의적인 증거인멸 정황이 드러나 법적 제재를 요청하게 된 것"이라며 "SK이노베이션이 훔친 기술 등으로 미국 공장을 가동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한 행위로 ITC에 특허침해를 주장하는 것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다.

특히 "훔친 기술 등으로 미국 공장을 가동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한 행위로서 ITC에 특허침해를 주장하는 것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부정한 손(Unclean hands)'에 해당한다"며 윤리적 문제까지 지적했다.

부정한 손 원칙은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를 획득하는 데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넘어, 양심과 선의 등 원칙들을 위반했기 때문에 구제 청구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영미 형평법상 원칙이다. 

앞서 ITC는 지난 2월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이 수년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광범위한 영업비밀을 탈취하고 증거를 인멸했으며 LG화학에 피해를 끼친 것이 명백하다며 '조기패소판결(Default Judgment)'을 내린 바 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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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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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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